이번 토론 주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와 ‘프리 소프트 운동이 필요하다.’ 이 두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측은 지적 재산권 즉, 지식 재산권에는 상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이 세 유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지적 재산권이 보호 받지 않고 남용되어 큰 피해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화이트데이 게임의 불법복제가 100만 건에 이르고 페이스 북과 같은 SNS에서 등장하는 웹툰 미리보기 등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소비시장의 획일화 방지, 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저작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프리 소프트 운동이 필요하다.’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정당한 이용 도모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특허기간은 20년이고 저작권은 50년이다.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독점으로 상품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나는 두 주장 중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생각한다. 프리 소프트 운동 측의 반론으로 백신처럼 값비싼 약품들에 있어서 소외계층들은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노출 되어야만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의료·복지차원에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폰의 발명으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터넷 내의 여러 저작물 또한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게 된다. 이에 우리는 지적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중 받아져야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