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었다는 8구체 향가.
내용: ≪삼국유사≫ 권2 ‘처용랑망해사조(處容郞望海寺條)’에 관련설화와 더불어 원문이 실려 있다.
신라 제49대 왕인 헌강왕이 개운포(開雲浦:지금의 울산)에 나가 놀다가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었다.
왕이 괴이히 여겨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용의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주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라 했다. 이에 왕은 일을 맡은 관원에게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명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으므로 이에 그곳 이름을 개운포라 했다.
동해용이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왕의 앞에 나타나 덕을 찬양하여 춤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가서 왕의 정사를 도왔는데 그의 이름이 처용이다. 왕은 처용에게 미녀를 아내로 주고, 그의 마음을 잡아 두려고 급간(級干) 벼슬을 주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신(疫神)이 흠모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밤에 그의 집에 가서 몰래 같이 잤다.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처용가>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물러났다.
그 때 역신이 모습을 나타내고 처용 앞에 꿇어앉아,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범하였는데도 공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지금 이후부터는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아들였다는 것이다.
처용이 역신 앞에서 부른 노래는 ≪삼국유사≫에 무분절로 기재되어 있다.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二肸隱吾下於叱古二肸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
이 노래에 대한 양주동(梁柱東)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ᄉᆡᄫᆞᆯ ᄇᆞᆯ긔 ᄃᆞ래/밤드리 노니다가/드러ᅀᅡ 자리 보곤/가ᄅᆞ리 네히어라./둘흔 내해엇고/둘흔 뉘해언고/본ᄃᆡ 내해다마ᄅᆞᆫ/아ᅀᅡᄂᆞᆯ 엇디ᄒᆞ릿고.”
노래의 풀이는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들어와 잠자리를 보니/가랑이가 넷이도다./둘은 나의 것이었고/둘은 누구의 것인가?/본디 내 것이지마는/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이다.
처용의 존재에 대해서는 ① 벽사가면의 인격화[現人辟邪神]설, ② 반중앙적 지방 호족의 아들로서의 질자(質子:아들을 인질로 보냄)설, ③ 이재술(理財術)을 지녔던 이슬람 상인설, ④ 호국호법룡의 불교 상관 인물설, ⑤ 무격(巫覡) 또는 무격의 몸주[主神]설, ⑥ 풍월도적 미륵신앙을 갖고 있는 화랑설 등이 있다.
이름에 대해서는 훈차로 본 ‘터알 바가지’설, ‘곧즛’(龍顔)설, ‘곶얼굴’(花容)설과 음차로 본 ‘무(巫)’의 뜻인 ‘자충’(次次雄→慈充)설, ‘용(龍)’의 뜻인 ‘칭’(稱)설, ‘청룡’(靑龍)의 이기(異記)설 등이 있다.
처용의 왕정 임무에 관해서는 ① 그의 본고장 울산의 사정에 관한 정부의 자문 임무설, ② 신라 말기 위기에 처한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이재가(理財家)로서의 보좌설, ③ 역신(疫神)을 물리치는 굿으로서의 보좌설, ④ 의무(醫巫)로서의 보좌설, ⑤ 무격으로서 주술과 가무로써 기상의 변괴를 물리치는 직책설, ⑥ 왕권 강화와 국가 수호의 임무설 등이 제기되었다.
역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열병신(熱病神=천연두·홍역·학질을 일으키는 질병신)으로 보고 있으나, ① 병든 도시의 유한공자(遊閑公子), 곧 타락한 화랑의 후예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 ② 탐락과 방탕 풍조에 빠져 있던 반도덕적인 패륜아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 ③ 나라를 병들게 하는 어두움과 악의 화신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처용가>의 내용과 형식은 시적 화자가 역신의 화자 처 범접(犯接)을 보고서 그 현장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대응태도를 일인칭 독백체 형식으로 노래하되, 노래에는 주가(呪歌)의 성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처용이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니 역신이 처용의 노하지 않음에 감복하여 사죄하고 물러갔으므로 이 노래를 일반적으로 주가로 본다.
한편 이 <처용가>에 대해 ① 의례의 한 부분이던 신화[무가] 중의 일부로써 주적 정조인 창사 부분의 일부라는 견해, ② 처용이라는 법행룡(法行龍)이 창한 일종의 진언(眞言)이요 불교적인 주문이라는 견해, ③ 주술 기원의 재연(再演)인 서사 부분과 짝해서 역신 퇴치 주술의 핵을 이루게 된 주사라는 견해, ④ 처용신의 유래를 설명한 서사무가에 삽입된 주술 무가라는 견해, ⑤④ 강자에 의한 아내의 정조 유린이라는 비애를 골계로 표현한 민요격 향가라는 견해, ⑥ 동해의 용신제의(龍神祭儀)에서 불리던 무가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어 있다.
이 노래는 가사가 부연되어 고려·조선 시대의 나례(儺禮: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이나 민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공연 때 처용가무에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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