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ㅡ이거 수업때 필기한건데 이ㅡ내용은 제가 잘못 필기한 것은 아닌지 먼저 여쭈어봅니다
필기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이어주는 화살표 위임을 지워야하는건가 싶어서요 ㅎ..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모고 관련 질문인데요
5회 모고에서 국방부고시인지침이 특별법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다 라고 되어있어서 제가ㅡ필기한것과 매칭?이되지 않아서요 ㅠ‘
혹시ㅡ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사안에서 국방부 고시 지침은 특별법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
2. 그런데 위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적이 아니라 법규사항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법 위임까지 받아서 대외적 법규명령이 됨
3.이런걸 법규명령규칙이라고 함
4. 처분적고시(약제고시)와의 구별은 약제고시는 막 위임받고 이런게ㅡ아니라 고시만으로 약값등등 권리변동 시키는 것임
정리한게 맞을까요..?
첫댓글 1. 상위법령 위임 있음 법령보충규칙
2. 내용이 구체적/개별적이면 처분적 고시
cf. 기준만 규정한 경우는 추상적인것임
구체적 대상과 개별적 내용까지 규정시 처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