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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유공자 여러분들께서는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앞장서심으로서 합법적인 무혈혁명의 유공자가 되실 전투수당 쟁취투쟁에 총궐기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행정소송 진행 주최 :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총재: 이동우 장로)
2. 행정소송 진행 주관 : 국민총연합(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
3. 행정소송 진행 협의 : 월남파병 전투수당 괸계 리더들
4. 원고모집 요원 적격 : 가.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 34만5천 명
나. 구국일념 때문에 자비량으로 자원봉사를 희망 하시는 민초 태극기국민 애국자 제위
5.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 34만5천명에게 간곡한 당부
(1). 월남파병 당시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월남파병 전투수당을 귀하들에게 지급치 않고 그 돈으로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공사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전액 투입함으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국민은 부인치 못할 것이고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이신 귀하들에게 또 다시 한번 더 제21대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천만인 원고모집 및 군자금 모금에 주된 유공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리는 바입니다.
(3). 원고 천만명모집 및 군자금이 모금되면 귀하들의 희생봉사에 의하여 행정소송 소장제기 후 2개월 안에 합법적으로 승소하여 불법적으로 구성된 제21대국회는 100% 해산시켜 낼수가 있는 것입니다.(상세하게 설명한 후술 참조)
(4) 동시에 내년 총선를 기점으로 이해찬 전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언대로 영구한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가 정착되거나 공산적화 정착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케 되는 엄청난 성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이와 같은 성업에 총궐기하여 합법적 무혈 국민정치혁명 과업을 달성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미불된 전투수당 받을 권익을 [국민총연합]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하자는 당부인 것입니다.
6. 무작정 희생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상이 뒤 따를 것입니다.
(1). 제21대 국회를 해체 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국민총연합]이 정부에 강력히 반영하여 월남파병 전투수당지급을 정부예산에 편성케 하거나 국채발행 등 예산배정을 받아낸후 균등분배를 위해 행정소송 승소 유공자들의 등급에 따라 균등분배가 완료되어 유종의미를 거양하도록 [국민총연합]이 그 책임을 다 할 것임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 공약하는 바입니다.
(2). 현재 630조를 추정하고 있는바 전체 정산금액 중 30%는 [국민총연합] 기금으로 할애*기부함으로써 [국민총연합]을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항존단체로서의 유지 발전에 기여케 할 것입니다.
7. 원고모집 요원의 등급화로 치열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활동케 하여 천만명소송 원고인 모집 및 승소투쟁 성공으로 인해 승소를 확실하게 실현코 더 나아가 합법 무혈 민초국민 정치혁명을 완수해 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1) 원고모집 요원 기본 회비 : [국민총연합]회원가입 기본회비 10만원 입금
(2) 기본회비 납입기간 :
① 이 문건이 조선일보등 신문전면광고에 게재되는 게재일부터 2주내
② 2주내 회비 납입이 누락된 자가 추가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송 승소전까지 100만원을 납입해야만 회원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승소 이후는 회원자격 취득이 안 됩니다.
③ 전사자의 경우 후손이 기본회비 5만원을 납입하면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추가점수를 받기 위해 후손회원도 원고모집 경쟁전선에 나서실 수 있습니다.
(3). 원고모집 실적 평가 : 기본인원 15명 모집의 경우 기본점수 100점을 드리며
(4) 가산인원 1인당마다 1점씩 가산 무제한 가산점을 드립니다.
(5). 집회동원 참석 실적 : 1회 참석때마다 가산점 100점을 드립니다.
(6). 리더들에 대한 가산점 : 회원가입을 하시고 [국민총연합]리더로 앞장 서신 한정된 리더에 한해 100점을 가산해 드립니다.
(7). 전투수당 관계자등과 협의 : 현재 6개 단체장들외에도 어느 누구나 협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8) [국민총연합]회원가입 기본회비 10만원을 입금하신 전원은 기본적으로 10억원 수령이 보장됩니다.
(9) 가산점은 최하부터 최고까지 등급을 매겨서 룰을 정해 기본급 수령액 10억원외에 추가로 최고 10억원까지 추가 지급되도록 공정하게 처리 할 예정입니다.
(10) 위 공약사항은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2025년말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206년도에는 현금 및 국채로 실수령을 할 수 있도록 이행될 것이며 미비한 점은 추가로 보완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11) 전투수당 기본급 10억원외에 추가 등급에 따라 배정하는 세부사항은 월참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9. 베트남 참전유공자분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데 따른 변호의 말씀
(1)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전사한 분들은 생명과 바꿨지만) 전투수당 받을 권익을 찾아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반세기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권익보장이 앞으로도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자를 향해 강한 영감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라고 지시하신 사실은 여러분들의 갈망을 해결해 드리라는 명령인 줄 믿고 백척간두의 국가위기를 극복*해결수단으로 여러분과 연계되었다고 강한 확신을 갖는 바입니다.
(2) 결코 어떤 사술이나 교활한 유인 수법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드리려는 저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신분을 가진 [국민총연합] 사무총장으로서 선한 뜻을 펼치려는 시도이오니 여러분들이 총궐기하여 스스로 [국민총연합] 열열회원이 되셔서 "공산적화가 되거나 의회일당독재국가가 되어 망해가려는 나라를 구출해 내는 의병장들이 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변호를 드리고자 합니다.
(3)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실 여러분들이 매우 연노하신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기본회비 5만원만 납입하면 10억원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기본회비만 내 놓고 원고 모집 및 승소투쟁 등 활동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지극히 짧은 기간에 원고모집 등 회원의 활동여하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므로서 경쟁적인 활동이 전개되어 100% 목표 달성이 가능케 하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전술이오니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4) 사술이나 지나친 유혹행위로 간주하시는 일 없기 바랍니다.
(5) 별첨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내용 안에 부족한 변호가 다 들어 있습니다.
10. 제21대 국회 해체 가능성 : 100% 가능 (상세하게 설명한 후술 참조)
O.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큰 주제 :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단기간(소제기 후 2개월 이내)에 승소로, 제21대국회해체가 100% 가능케 해 내야만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긴 별첨 내용을 시간여유를 갖고 꼼꼼이 읽어봐 주십시오.
나라의 존망이 이 글에 매여 있고 국민여러분들의 호응 여하에 매여 있습니다.
결코 지난 과거와 현재 이 시점까지의 시각으로 필자와 [국민총연합]을 보지 마시고 눈을 비벼가며 새로운 시각으로 철저한 관찰을 기우려 주십시오
구국에 대한 일사각오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무한 전파의 노고를 곁드려 주십시오.
별첨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국민들이시여! 제21대국회해체와 내년총선거 저지 및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을 일사각오로 불사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회의 존재는 상당기간 부존재 상태에 처해도 국가의 존립과 계속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 상태의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국가에 더 유익합니다.
국회해체를 위해 떨쳐 일어나십시오
O. 그림자정부가 공산적화의 수단*방법으로 중앙선관위를 노비*좀비로 완전히 포섭하는 공작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을 적화 내지 멸망시키려는 그림자정부가 1948. 8.15.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부터 집요하게 공산적화 공작을 실행하여 왔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승만 박사에 의해 한미동맹이 체결되는 한편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가 튼튼하게 다져져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거지나라 대한민국이 세계10위권의 부국강병국이 되었습니다.
2. 그림자정부의 존재와 그림자정부의 지배로 말미암아 건국절이 상해임시정부로 해야 한다는 논난만 분분한 가운데 8.15 건국75년이 지나도록 건국절 하나 공식적으로 제정치 못한 가운데 북한핵개발자금이나 퍼 준 김대중의 기념관이나 컨벤션. 동상은 전국에 깔려 있으나 진정으로 흠모 받아 마땅한 대상인 이승만대통령. 박정희대통령은 국가의 의지로 기념관 하나도 건립치 못할 정도로 그림자정부의 완전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3. 허나 국민들이 그림자정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설사 필자와 같은 일부 선각자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이나 국회나 각계 각급 지도자층이 이 그림자정부 문제를 언급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고 관심조차 기우리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그림자정부 공작에 의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반공정신은 급격히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용공 및 종북*종중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5.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쉽게 적화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이용할 것을 착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6. 필자가 그 직접증거 제시는 못하지만 심증과 많은 정황증거에 의하면 그림자정부가 그 시기는 모르지만 중앙선관위를 완벽하게 포섭하는 공작에 성공하여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화를 완성하였다는 결론입니다.
O.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화로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된 공직선거법을 관통해 본 빼박 증거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 지배하의 그 노비*좀비가 된 그 결과로 인해
아래의 열거 내용과 같은 불법선거범죄 자행을 25년간이나 관행화 하였던 것입니다.
아래
1.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선거 때 보궐선거등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전국규모의 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조로 끌어올리고 합법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계 때문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의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하는 수법으로 개표조작을 하여 당시 호남인을 제외한 전국민정서상 거부감이 강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이른바 DJP연정이라는 고도의 정치공학상의 술수로 국민이 부정선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25년이나 경과했지만 현재까지도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후일에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 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추진하는 [국민총연합]에 전체 태극기국민은 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1-1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객관적 이론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14대 대통령(김영삼)선거때는 수개표제도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5대대통령선거때도 같은 수개표제인데 개표사무원을 2.000명이나 줄여서 투입했으면 개표사무원이 줄어든만치 개표시간이 늘었어야 논리상 맞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바람에 개표시간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7시간 30만에 개표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대신 투표지육안확인은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수를 집계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절반이나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법규 없이 개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절차는 생략되는 과정에서 선거행정 주체에 의해 부정이 자행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2. 제16대국회는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선거전산화를 위해 2.000.2.8.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새로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3. 게다가 대한민국정부는 2001.3.28.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16대국회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정식 명칭: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케 하여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선거가 정확무오하게 실시되기 때문에 부정선거소지가 없어지게 되며 선거시간 절약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도 거의 전액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순전히 선거행정주체의 부정산거음모 때문에 현재시점까지도 전자선거를 실시할 생각조차 아니하고 전자선거법규는 23년째 사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를(노무현)실시하려면 전자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였어야 마땅했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따른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가운데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불법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5.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는 법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위에 열거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칙에 따라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 실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반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6.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시민들이 몰려가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아우성에 굴복한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80개선거구 재검표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면 고양시 장항동 3투표구의 경우 한 투표함에서는 당시 여당 후보인 노무현 투표지가 꼭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구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투표지수가 선거인수보다 부족할 가능성은 있으나 더 많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투표지에 인주가 묻어 있다거나 한 사람이 연속으로 투표지를 찍은 흔적이 발견되는 등 개표조작 흔적이 수두룩하게 수다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재검표하기로 결정하고 재검표를 실시할 때까지는 11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바 이 기간에 기획개표조작 데이터와 실물투표지수를 맞추기 위한 검은 손의 흔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 간부들이 당시 정권이 “차떼기정치자금헌납 사실 증거(사진)”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쑥밭 된다”는 협박*압력을 견디지 못해 필승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소제기 47일만에 소전부를 취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소장에는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258명이 이구동성으로 “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 주변 3M이내에 접근치 못하도록 옐로우테이프가 쳐저 있어서 개표참관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필자 소장중임) 사실상으로 개표의 부존재였으므로 당선무효를 얼마든지 주장하고도 남을 만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7. 한편 박철성 법무사가 작성하여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2003대수26호사건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법선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까지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78조(개표의진행) 제4항과 동 제4항 규칙 제정 위임에 의해 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동 제178조 제4항은 현재는 제5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존재하고 있는데 투표지분류기 사용규則을 제정하라는 위임사실이 천번 만번 다시 반복해 보아도 위임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100% 허위판결로 인해 가짜 대통령인 노무현이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증거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후일에 반드시 규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후일에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 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 [국민총연합]에 전체 태극극기국민은 적극 동참*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8. 제17대 대통령선거(이명박)때는 제16대대통령불법부정선거 후유증이 너무 심대하여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 작동이 어려워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9.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동영상 확보)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10. 사전선거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 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에 이르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제를 창안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4-5일간에 걸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라든가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정당 또는 후보가 보낸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또는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사전선거 목적이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위에 거시한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11. 들어 내놓고 대대적인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과 사전선거로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12. 2016.12.9. 불법선거에 의해 불법으로 구성된 제20대 불법국회는 죄없는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하는 만행을 자행하였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됨으로써 헌정질서는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3. 2016.6.13. 제20대 총선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선거는 100% 불법선거로써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 논리로는 모든 선거가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14. 필자가 이끄는 사대본 등 6개 단체가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개판을 치는 바람에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해괴망칙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후일에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 내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 [국민총연합]에 전체 태극극기국민은 적극 동참*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15. 4.15 총선은 불법선거 실시 사실로 인해 126건의 쟁송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총선이 있을때마다 10건 미만의 선거쟁송은 제기됐었습니다.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제기 된 것만으로도 당연히 선거무효를 선언했어야 했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아무 제약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그 결과로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후보의 경우 선거당일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보다 3.000표를 이겼는데 선거인 수가 본선거보다 아주 적은 사전투표에서 상대 후보가 6.000표를 더 많이 획득하는 바람에 억울하게도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왕창 표조작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수치임에 틀림이 없으나 대법원은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패소(민경욱)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선거당일 개표에서는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함으로서 당선된 인원이 57명이나 됩니다. 57명 전원이 더부러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사례가 타당 또는 타후보에게서는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기획부정선거였음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시리얼남버가 인쇄된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개표를 마감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나 200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부정선거 목적으로 변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린 후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사라진 가운데 검산은 안 하는 것으로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로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O.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의 차이와 불법선거 용어 사용의 필요성
1. 불법선거는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선거행정을 실시할 경우를 불법선거라 칭하고
2. 부정선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합법적인 선거행정이 실시되었으나 선거행위가 법적합성이 결여 되었을 경우에 부정선거라 칭하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 바
3. 불법선거를 주장할 경우 선거주체가 부정선거 목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법적근거인 법조항이 없음을 적시하면 이에 대해 피고가 “무슨 소리냐? 여기 공직선거법 제몇조 제몇항이 있다”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피고가 법조항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관은 증거채택의 재량권이 전혀 없고 기속재량권만 남게 되는 것이 불법선거인 경우라 하겠으나
4. 부정선거를 주장할 경우 선거주체가 공직선거법상 법적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선거행정이 실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선거행위가 法適合性(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를 칭한다고 보는 것이며 법적합성이 결여된 선거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채텍여부는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이 부여된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 부정선거의 경우라하겠습니다,
5. 그러므로 현행 선거주체의 선거행정행위는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선거때에도 능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부정선거와 동일하게 불법과 부정을 차별화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부정선거라고 일컷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못하므로 현행선거행정은 반드시 불법선거라고 호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고로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실시하는 현행선거는 반드시 부정선거라 일컷지 말고 반드시 꼭 틀림없이 불법선거라 일컷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O. 제21대국회 해체 문제
1. 제21대국회는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인 불법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에 의하여 자격없는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짜 불법국회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체시키자는 대국민 제언인 것입니다.
2. 제21대국회는 하자있는 선거행정주체가 실시한 하자있는 불법선거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민초국민을 총결집시켜 해체시켜 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거행정주체가 중앙산관위라는 헌법기관의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인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 되어 실시한 당연무효의 선거인 불법선거 결과로 극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자체도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체시켜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 이론을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2개월안에 해체시킬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 현 제21대 불법국회가 2024년 총선때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킬 예정으로 헌법개정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체시켜 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O.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O.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직선거법만이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장을 기획적으로 꼼꼼히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6)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식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한바 그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10) 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법범죄전문범죄집단인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옳습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필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4.4.부터 2016.4.까지에 걸쳐 8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았고 2017. 6. 9.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 제기와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해 본 경험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는 절대로 해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11) 그래서 그 해결수단으로써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없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작년 9월부터 핵폭탄(무료변호인1만명구성+행정소송원고인단 100만명 모집)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1년 이상을 호소해 왔으나 필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희생적으로 구국을 성취해 내야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서는 애국변호사단과 애국인사동지 발굴에 성공치 못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12)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1년 이상을 기도하여 온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와지식과 명철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3)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지식과 명철이란 다름아닌 법적논리를 개발토록 보여 주신 것입니다. 비법률전문가인 필자에게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발굴해 내지 못한 법률상의 법조항들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필자의 카페에 상세히 설명됨)
(14)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지식과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15) 그리하여 [국민총연합]은 내용증명을 5회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기 예정인 행정소송에서는 선거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 그런데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이내에 소장에 대하여 반박답변준비서면에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7)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접수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8)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행정행위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이라 할지라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은 개발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인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떼문에 승소는 100%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19) 중앙선관위는 과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법정에서 국회가 조용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잘 못 된 주장이라고 괴변을 늘어 놓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선관위의 괴변을 받아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류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원고를 1천만명을 모집하고 유급변호인도 최소 재판부 판사 3명의 10배가 넘는 30여명을 수임시킬 예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도 소장에서 이 논리로 기각할 수 없음을 미리 경고해 둘 것입니다.
(20) 2022. 9.부터 1년간이나 소송 전술상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1년 이상 지속되어왔었으나 현재시간꺼지 호응은 지극히 냉냉하였던 것입니다.
(21)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에 따라 즉시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22)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핵폭탄의 크기를 바꾸었습니다.
원고인을 1천만명으로 늘리고 유급변호인을 재판부 법관 3명의 10배인 30명에서 300명 이상까지라도 선임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대한민국이 그림자정부의 지배와 콘트롤에 의해 적화일보 직전에 와 있거나 아니면 이해찬 전더브러민주당 대표가 천명한대로 더브러민주당 일당 독재국가가 정착된다는 사실을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특히 애국진영의 지도자들의 현실인식이 매우 빈약한 현실 상황을 약술하겠습니다.
(1)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산적화의 장애물인 기독교세력을 말살하고 공산적화를 시키려는 흔하게 일컷는 [딥스]세력이라는 악령세력에 의해 무한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와 같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부터 공산적화 공작은 시작되었던 것인바 공산적화 공작세력이 서방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른바 [딥스]세력에 해당하는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깊숙이 파고 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2) 공산주의와 적대관계에 있어야 마땅할 기독교계마저 WCC등의 세계공산화전략전술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WCC의 한 계열인 NCCK등 및 기장교단과 예장통합측교단 등은 공공연히 친북 종북행태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보수교단이라는 예장합동측 교단 모 전총회장이 용공목회자5백명 단체를 공공연히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기관 요소요소에는 이른바 진보세력이 절대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것이 부인 못 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3) 기독교가 이러할 진대는 일반사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언론을 위시하여 국회 사법부 행정부가 그림자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단에는 하자를 지적치 못할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공산화 첩경은 선거를 이용하는데 있음을 깨닫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자정부가 중앙선관위를 노비*좀비화공작을 실현해 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 또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5)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깁대중)때부터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필자를 비롯한 제16대 대선 이후 등장한 일부 전자개표기1세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저지시키려는 세력 등장이 거의 없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6) 국회가 적화 내지 의회독재를 정착시키는 한편 대통령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권한을 신장시키려는 심산으로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감지한 선각자들까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지도자가 많치 않으며 더 나아가 제21대국회가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려는 지도자는 [국민총연합]말고는 별로 없으며 내년 4.10.총선에 중앙선관위가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치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현시국에 대해 매우 애간장을 태우며 발을 동동거리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6.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자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1) 부정선거 증거는 법관의 취사선택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부정선거증거가 태산같이 쏟아져 나와도 무더기로 패소판결을 받고 있으면서도 꼼짝 못하지만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권은 없어지고 법관마저도 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는 선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안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많은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총연합]같이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2)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명명백백한 빼박 증거를 제시한 세력이 [국민총연합]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3) 국회가 불법국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를 명쾌하게 입증한 세력이 [국민총연합]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4) 불법국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5) 내년 총선은 불법선거이므로 선거실시 거부운동을 펼쳐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6) 25년간이나 불법부정선거실시관행을 격파척결해내야 한다고 20년 이상 할결같이 외쳐온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7)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민주주의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산적화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중앙일간지에 2005년부터 24회 이상 게재 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을 위해 8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켜내야 한다고 외쳐온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8) 국회가 현재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 국회로 끌어드려 국회권한을 신장시키는 한편 공산적화 내지 의회일당독재를 고착시키고 국회의원수를 더 늘린 가운데 귀족화를 강화하려는 술수이며 민초국민들은 선거투표장에 꼬박 꼬박 끌어내서 투표나 하는 인간기계 용도로나 쓰여지고 영원히 정치권력의 노비로 전락하기 직전에 도달했다고 깨닫고 계신분은 다소 계십니다,그러나 국회를 해체시켜냄으로써 전화위복의 호기를 삼자고 외치는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9) 전광훈 대표 같은 인물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 낼 마인드와 철학과 프로젝트를 갖고 계습니까? 전광훈 대표는 오는 11.11.광화문광장에서 우파국회의원 200명 당선시키기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얼빠진 소리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필자보고 문자로 한 말을 아래에 적시합니다.
“이런 일을하시기까 목사님하고. 우리모든 단체는 같이할수 없다늘것입니다 부정선거 국회회산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등 각단체가 주제별로 하지만 성과와 결과가 없었잖아요 결국 제가하는광화문 운동 이 정권교체 평택 개딸들 막아 냈잖아요 오히려 광화문에 나온 성도들과 단체들을 사조직화하여 여러단체를 만들었으면 모든 주제와 통제를 받아야지국회 회산되나보세요 결국 사조직만드려고 다들 그른진하는것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수백개 단체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문자했습니다.
(10) 민경욱 전의원이나 황교안 전총리는 지난 4.15총선 때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으면 지금과 같이 부정선거 규명 명사반열에 오르지 못 하였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낙선이 졸지에 애국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 이런 엄청난 마인드와 철학과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을 [국민총연합]이 지렛대로 활용해 보려고 그들에게 부단히 접근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접근해 오는 것을 달갑게 받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11) 고영주 변호사등 애국단체가 그렇게도 많치만 불법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결단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온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소수입니다.
(12) 국회를 해체시키고 곧 이어 2년내에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게 되면 제21대 국회만 해산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대한민국화가 자동적으로 이룩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가운데서 발전하여 온 아나로그시대의 산물인 현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등 아나로그시대의 정치 사회제도 유산은 국민의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박물관에 영구보관시키게 되어 있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전체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국민직접참여) 시스템화로 인해 구태의연한 정치스타일은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철학을 제시한 세력이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딥스” 때문에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딥스“와의 전쟁중에 있는 트럼프도 [국민총연합]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3) 이런 철학화 된 사상은 하나님께서 지혜와지식과 명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소유 할 수 없는 지적재산입니다.
이런 지적재산은 교과서에는 100% 없습니다. 이런 지적재산을 가지신자가 [국민총연합]말고 또 어디 있으십니까?
(14) [국민총연합]은 이런 지적재산을 공유할 수 있고 일단 민초국민을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묶어 정치세력화하여 저 그림자정부를 여지없이 분쇄*박살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뭉치셔야만 합니다. 어영부영하시지 마시고 큰 결단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국민총연합]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힘주어 강권하는 바입니다.
(15) [국민총연합]은 향후 국회 해체와 동시경 전자개표기 사용중단투쟁 1세대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박철성 법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운데 불법부정선거총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필자를 비롯한 부정선거1세대들인 윤용교수 최우원교수 대구의 석종대 이기웅 부산의 이재진 전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출신 한영수(한성찬으로 개명) 윤정상 김대건 등등이 [국민총연합]에 다시 함께 모여 불법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할 계획*예정입니다.
[국민총연합]송무본부장이신 박철성 법무사는 2002. 12. 19.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실시 후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소장을 작성하고 부정선거규명투쟁을 전개한 부정선거 원조 1세대이며 2005. 10. 10.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2017. 6. 8.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각 작성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이십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11월초에 필자 및 성중경 목사를 선정당사자로 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을 제기하게 될 예정입니다.
(16) [국민총연합]은 국회 해체시까지는 [국민총연합]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과 비협조하는 비국민으로 갈라치기를 할 것입니다. 그 갈라치기는 비국민이 자취를 감출때까지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필자가 불순세력에 의해 테러를 맞거나 자살을 당해도(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치 않을 것임) 필자의 무혈정치혁명철학이 카페에 모두 게시되어 있고 공감상태에서 무혈합법국민정치혁명이 시동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자의 신상에 별고가 생기더라도 [국민총연합]이 중단 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총연합]을 믿으십시오.
(17) 국회 해체후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를 전제로 회원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회원가입심사제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진보. 종북. 친북. 반미. 반일 등 이런 세력은 [국민총연합]회원이 될 자격을 심사받게 되고 쉽게 회원으로 흡수되지 아니 합니다.
(18) 다만 본인의 전비를 뉘우치고 양심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겠다는 증거제시가 있으면 회원가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부하면 비국민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국민공개법을 제정해서 연좌제까지 시행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향후 아주 가까운 시점이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디지털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국민총연합]은 디지털화대한민국화의 모체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20) [국민총연합]은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의 모체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1) [국민총연합]은 국회 해체 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애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 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총연합]출신 국가유공자가 다수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22) [국민총연합]이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아 각종 선거주체가 될 것이고 전국의 중앙선관위 산하 건물들은 [국민총연합]이 사용하게되는 정부재산이 될 것입니다.
(23)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출할 철학과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단체는 비록 현재는 그 세력이 가장 보잘것 없는 연약한 상태이지만 [국민총연합]뿐입니다. 민초국민들 특히 베트남참전파병유공자분들께서는 [국민총연합]에 여러분들의 전투수당 수령숙원을 실제로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를 걸고 [국민총연합]의 제21대국회 해체 프로젝트에 적극적이고도 또 능동적으로 자진하여 가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24) 베트남참전파병유공자분들께서 소극적이거나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제21대국회 해체는 물건너 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명령에 순순히 응하십시오. 필자 알아보기나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국방부 명령에 따라 발을 빼지 못하고 참전했던 모습 그대로 이 성전에 기꺼이 앞다투어 동참하십시오
2023.11.1.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여기 끝까지 읽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년동안 구국운동한다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너무 많이 앉겨 준 관계로 신문광고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광고가 나가면 큰 액수의 모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를 지원할 독지가를 구합니다.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