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림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을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1.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으로 시골에서 바둑판처럼 정비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 수질보호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주택부지면적은
660m2이하(200평) 주택의 연면적은 150m2(약45평)로 농업,임업,수산업을 하는 지역 이나 연접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귀농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주택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농민자격을 취득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기좋고 아름다운 바닷가등등 나만의 주택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곳의 주택부지는 매우 비싸겠죠!
이럴때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제32조 3항의
-농업인의 주택,어업인의 주택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시설,축산업용,어업용시설의 설치등을 위한 규정을
잘 활용하시어 농업인도 되고 주택도 건축을 하면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지를
비싸게 사서 건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나 퇴직후 공기좋은 바닷가,산촌등으로 가실 때... 웰빙농사도 짓고 건축을 하실분은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