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홍 길 동
부산 사하구 장림동 16 신세대지큐빌아파트 107동2506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여 준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2-1 세종빌딩 807호
피 고 1. 권 00
양산군 장안읍 기룡리 383-3
2. 권 0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959
3. 박 00
부산금정구 구서동 1025 일신아파트 3-708호
4. 부산광역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
대표자 시장 0 0 0
5.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
대표자 구청장 0 0 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권00, 권00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 중 각 208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1. 3. 19. 접수 제2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박00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99분의 83 지분 중 각208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2. 5. 8. 접수 제8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89분의 83 지분 중 208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4. 6. 20. 접수 제13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99분의 16 지분 중 각 208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18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89분의 6 지분 중 208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4. 6. 20. 접수 제13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부산광역시동래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89분의83 토지 중 각 208분의 8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5. 2. 25. 접수 제71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의 경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는 원래 원고의 조부 000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991. 3. 19.에 1960. 2. 2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권00, 권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2. 5. 8.에 1992.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99분의 8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4. 3. 15.에 1994. 3. 14.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4. 6. 20.에 1993. 2. 2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박00,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박00 소유지분은 1995. 2. 25.에 1995. 2. 24.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피고들의 말소등기의무
가. 피고 권00, 권00의 말소등기의무
망 00은 1951. 4. 17.에 사망하였고, 위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960. 2.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말소등기의무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권00, 권00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망 000의 상속관계
가. 망 000은 ***과 결혼한 후 슬하에 000, 000, 000, 000, 000를 둔 후 1951. 4. 17. 사망하였고, 장남인 000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관습에 따라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습니다.
나. 위 000는 000과 결혼한 후 슬하에 000, 000, 원고 홍길동, 000, 000, 000을 둔 후 1973. 6. 8. 사망하였습니다.
4.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제1호증의 1 (폐쇄등기부등본)
1. 2 (토지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2 내지 7 (각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1. 위임장 1부
1.토지대장 1부
1. 등기부등본 1부
2010. 10.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윤 여 준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