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10p, 필기노트 49번 필기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강의 3강을 들으며 취소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민법공방 10페이지의 형성권 관련 내용에서, 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하고,
형성권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습한 필기노트 49번에서 무효라는 상태와, 취소라는 권리에 대하여 비교할 때
무효는 상태이기에 누구든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취소는 권리이기에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필기노트에 있는 것과 같이 취소권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예외'라고 보는 것이 옳은 사고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2 16: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