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친구들이랑 반티를 사기로 결정해서 축구유니폼쇼핑몰에서 유니폼 4개를 구입했는데 이 4개의 유니폼에 선수이름과 등번호를 함께 마킹했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다시 의논한 결과, 다른 새로운 유니폼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상담원이 선수이름과 등번호를 마킹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불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엠블럼,마킹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반품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쇼핑몰의 규정은 규정이지만, 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에서 7일이내에 문의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분명히 담겨져있는데 뭐가 옳은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ㅠㅠ
첫댓글 마킹은 안되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보호법이지만,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어서 안됨
홈페이지에 적어놨다면 안될꺼같은데요
명시되어있으면 힘들죠? ㅠㅠ
아 진짜 신중히 골랐어야했는데 엄청 후회드네요 ㅠㅠ
마킹햇으면 불가죠..되팔지를 못하는데
마킹되어있는거면 당연히 환불 불가죠; 입장을 바꿔서 내가 판매자였어도 이런경우면 절때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