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7일 취득원가 \125,000 의 투자유가증권과 취득원가 \100,000 의 재고자산을 현물배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의
- 배당 지급일은 3월15일이며, 회계년도말 현재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는 \200,000 이었고 재고자산의 시가는 \90,000 이었다.
- 시가법을 사용하여 당해 현물배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분개를 하라. 요게 문제인데요..
배당선언일>
투자자산 75,000 / 투자자산 처분이익 75,000
요거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분개가..
매출원가 100,000 / 매출 90,000
재고자산 10,000
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저도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는 만큼 말씀드리자면,, 현물배당은 그 자산을 배당시점에서 판매할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배당시점인 3월 15일에 재고자산 100000원을 판매할 경우 실현 가능한 금액은 회계연도말 재고자산 시가인 90000입니다. 따라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10000이 적으므로 이 만큼의 재고자산을 대변에 차감해 줌으로써 시가를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매출원가, 그리고 차변에 매출계정을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시점에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수취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설정하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인100000원
을 매출원가로, 그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90000을 매출로 잡는 것입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그럼 홧팅하세요^^
하앍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