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704페이지 상단
도급계약의 완성전 해제에 대해 약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부분 비율만큼은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해 706페이지 상단 2022다289174판걀에서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는 목적물인도의무외 동이항관계이므로 완성전 해제가되면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될시 기성부분의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써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무조건 소급효가 제한 되는 것이 아닌 최판처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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