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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 유권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
시·도교육감선거 | 교육감선거 |
시·도지사선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 |
구·시·군의장선거 | 구청장, 시장, 군수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 비례대표 구희외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
사실 선거명만 봐서는 어떤 사람을 뽑는 선거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단, 제주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5장,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17대 총선때였는데요.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비례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의 투표용지를 보시면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는 기호 옆에 가·나·다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기표는 1군데만 가능하고, 두 군데 이상 할 경우 무효처리 되니 유의해주세요.
또 하나,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인데요. 종전에 기호를 부여했던 방식을 벗어나, 투표용지에 추첨에 의한 게재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란히 게재합니다.
투표용지가 7장인 만큼 투표절차도 꼭 알아두셔야하는데요. 1인7표제 투표절차입니다.
먼저 1차로 투표용지 3장(시·도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을 받고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합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앞과 동일하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끄읕~
지금까지 1인7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의 이해를 돕기위해 많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http://blog.nec.go.kr 에서 확인하세요!
http://news.busan.go.kr/sub/search_01_view.jsp?arti_sno=201405201517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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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되었네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