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늘 감샇드립니다.
저는 현재 나이 70세가 넘어 군인연금 24만원과 국가보훈처에게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80,000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채무가 약 3억원 있어서 2009.2.23.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했고, 아직 파산선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밀양상호저축은행에서 09.3.20.경
제가 받는 군인연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입금되는 우리은행통장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 참고로,파산 및 면책신청시 면제재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게 나을지요?
2. 군인연금과 국가보훈처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닌가요.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거나 불복할 수는 없는지요?
첫댓글 1. 어차피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 가압류 절차는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압류, 가압류는 실효되므로 기다리셔도 됩니다. 2. 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지만 연금 수령 은행계좌 자체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