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아는 분중에서 한 분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정직3개월을 당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0만원을 주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모두 승리하여
회사에서 원상회복과 받지못한 월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무사에게 주었던 2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
2.
위 사건과 연관되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송에 임했는데 이겼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3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겼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무소에 물어보니 비용의 20%정도 밖에 돌려주지 않는답니다.
저는 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니 무척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변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답 pass 2.답. 실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른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