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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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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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환수방법: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사업시행인가 이전:25%,이후∼분양승인 이전 10%) -기대효과:기대이익 감소로 투기수요 차단돼 집값 안정,무분별한 재건축추진방지,도심에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연 4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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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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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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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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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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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분 일부 환수,개발부담금 부과,일반분양분 채권입찰제 등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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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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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률 적어 환수 효과 미미,일반분양가에 부담금 전가 가능성,채권입찰제는 집행가능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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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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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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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필요에 의한 제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재산권 침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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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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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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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단지 제외하면 적용대상 22만여가구서 8만5000여가구로 줄어 효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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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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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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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추가로 주고 표준건축비에 실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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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주거비 비싸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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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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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무주택자용 임대아파트가 되더라도 주거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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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설교통부,업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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