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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사업하시다 어려워지셔서 부채가 산더미처럼 되어서 집담보대출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걸, 바로 직전 다행히 집도 팔고, 지금은 월세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은행,카드등에도 대출및 사용액 연체로 아직도 남아있는 부채때문에 허덕이고 계십니다. 아빠명의로만 된것뿐 아니라 엄마명의로도 모두 쓰셔서 엄마까지 카드사며 은행으로부터 압력을 받고계십니다. 이사전엔 집에 차압들어온다고 은행으로부터 통보도 받았었구요. 가까스로 위기는 넘겼고, 이사는 무사히 했는데, 또 차압들어올까봐 저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전혀 수입이 없고, 은행잔고도 없습니다. 월세계약도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은 빚들을 어떻게 갚아야할지 이제는 더이상 방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빚만 이자로 날로날로 불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누가 삽니까..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거나 시골땅 명의가 아빠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하게되면 법원에서 결정나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신청과 더불어 은행/카드사로부터의 압력이 중단되는건 아니죠? 면책까지 완전히 받아야 되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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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처분 후 채무변제를 하고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추심은 계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