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허위 경력 증명서 여부 조사
이민과 관련하여 수사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전역에서 이민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영주권 취소 및 수사에 관한 보도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보통 FBI와 함께 수사를 하게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영주권을 진행중인 신청자 또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온 경력 증명서에 대해 조사도 심해졌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을 통해 경력 조사하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원천 과세 증명서 받아 오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꼭 체크하는 것은 미국에 처음 올때 받은 비자를 신청할때 즉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신청 당시에 영사관 신청서에 적어낸 기록을 꼭 대조합니다.
비자 신청서 DS-160 폼에 적어낸 기록을 경력 증명서와 비교 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적을때 모든 학력과 모든 과거 현재 직업에 대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어느 직장에서, 어느 주소지에서, 무슨 직책으로 근무 하였는지를 적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력 증명서를 제출 했는데 이 DS-160 기록에는 없는 내용의, 직장 경력이 이민 서류에 제출 되었는지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왔으면 허위 경력 증명서라고 하고 모두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 예전에 5-7 년씩 걸리던 것이 현재는 2년 반 만에 영주권 카드 받기도 하고, 늦어도 4년 안에는 모두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경우는 8~10개월이면 영주권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조심 할것은 한국 경력에 대해 근무한 기간 동안의 한국 국세청 원천 과세 증명을 발부 받아 제출 하라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름 방법으로 증명 하는 것도 허용 해주고 있지만 증거 못내면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고용주가 신청자가 정말 일 헀었다고 경력 정말 있었다고 써주는 편지는 거의 효력을 안 줍니다.
그외에 믿을 만한 서류상의 증거를 원 합니다. 영주권 비자 신청인 DS-260 적어 낼때에도 주의 할 것 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하여야 하고 특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기 바랍니다.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조그만 실수를 그들이 거절 하는 핑계로 사용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력을 이용 하여 취업 이민 추진 하면 더 좋습니다. 학력을 이용 한다는 말은 전문 대학 또는 일반 대학 에서 1년 이상 학교 다닌 학력을 이용하여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한다는 말 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꼭 문교부 인 가 받은 학위 과정 이어야만 합니다. 미국 이민국 에서는, 한국 문교부에 학위 과정이 문교부 둥록 허가 받은 정식 학교 과정 인지를 조회 합니다. 그러면 경력이 허위이다 또는 아니다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 입니다.
또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되지 자격증이나 라이센스가 있을 필요는 없읍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식당에 취업 한다고 할때 한국에서 한식 요리를 해본 경력만 있으면 또는 요식 관계 학교를 다닌 학력만 있으면 되고 조리사 자격증은 필요 없읍니다. 다만 간호사 같이 전문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 에서는 스폰서가 위치한 주 정부 발행 라이센스가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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