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은보 차관보 | 2015-07-07 10:00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감사합니다. 차관보입니다.
관련부처들이 많아서 일단 합동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술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일단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모레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관계부처에서도 필요한 백프리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모레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주로 본판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모두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소관부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판에 보시면, 1쪽의 추진배경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이 생산·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견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이나 벤처, 건축 등의 성과가 조기 확산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투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기록을 하고, 관광수입도 증가율이 6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광콘텐츠가 부족해서 수요의 충족에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이후에 관광객이 급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쪽입니다.
벤처와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를 하고, 벤처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업 후 한 3~7년에 해당되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털의 경우에도 보통주 투자보다는 채권 형태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간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전체적인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화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거용 건물의 거래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건축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건축물의 리뉴얼이라든지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 대책은 크게 나누어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그리고 관광산업, 벤처·창업, 그리고 건축투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5건에 걸쳐서 1.2조 원 수준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이후에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을 하면서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타깃 그룹별의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관광 등 단체관광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를 하고, 교통·숙박·쇼핑 등 관광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데스밸리 극복, 그리고 M&A 등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글로벌 진출·지역 특화사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톡옵션 활성화, 그리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우수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M&A 촉진, IPO 활성화, 펀드지분거래 등을 통해서 M&A 시장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고, 엔젤투자·민간자금의 벤처 유입 촉진, 벤처캐피털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민간자금 중심으로 자금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후건축물 정비,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 경관·안전을 개선하고 건축수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이어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자료 5쪽,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 건입니다.
이것은 한·중 합작기업이 새만금 안에 있는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태양광의 제조 및 발전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인근 군산공항, 그러니까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눈부심에 의한 비행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예정 단계에 있는 데 있어서는 그 점용 및 사용 권리 설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고, 세 번째는 인근 지자체인 군산시가 향후에 인근에 국제공항이 조성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 태양광시설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의 분석 결과를 받아서 눈부심 현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두 번째 애로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점용 및 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군산시 관련해서는 우선 5만 평 규모로 소규모로 제한적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 국제공항 조성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제조시설 3,000억, 태양광 발전시설 200억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최초 한·중 경협투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수상태양광 관련입니다.
우리의 국토 특성상 산지가 많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수상태양광 발전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수지와 댐 약 13곳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상태양광 시설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분석한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7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13개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어느 기준에 의하면 수상태양광 시설을 어느 면적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가능 지역으로 댐 8개, 저수지 77개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1,8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여수산단 관련입니다.
여수산단 내에 6개 기업이 공장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흙, 그러니까 사토가 발생하는데 그 사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 J사가 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육상에 가용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 J사는 흙이 필요하고 공유수면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6개사는 흙을 처리해야 되는 상반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둘 다 처리가 곤란한 사토를 이쪽으로 옮겨서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6개사와 J사가 한꺼번에 공장 증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J사가 약 4,500억 원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사는 간접적으로 약 2.7조 원의 잠재적인 투자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산 지역특구의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 관련입니다.
서산 지역특구는 출범 시에 바이오 웰빙 특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작년에 특구계획에 이어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자동차 연구시설 7,200억 원의 투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추가로 자율주행차 시험단지, 그러니까 센서등을 이용해서 미래형 자동차로 개발 중인 새로운 연구시설을 설치할 소요가 발생했고, 인근 지역의 토지가 모두 바이오 웰빙의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바이오웰빙단지를 자동차 연구시설단지로 전환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1,400억 원 규모의 R&D 단지 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시험차라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 관련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항만법 시행령 상 민간이 관리하는 부두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두를 관리하는 민간회사와 그것을 임대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L사의 자회사입니다, 둘 다.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동일성을 인정받는 기준을 미비 된 상태에서 새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0% 이상 지분투자 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두를 관리하는 회사와 임대받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동일성을 인정해서 제3자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탱크터미널에 대한 투자 500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관광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조기 정상화 하는 방안,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회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또 한국관광의 체질 강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기반구축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이후의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보고된 것처럼 관광객 수의 낙폭이 크면 거기에 따른 반등도 컸고, 특히 저점을 찍은 후에 3달 이내의 적극적인 대응이 조기회복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주변국들과 관광당국 회담을 추진해 신뢰를 굳건히 하는 등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서 한국관광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7~8월 중에 집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한 촉진을 위해 한류스타가 등장하는 한국관광 CF를 중화권 등 해외에 방영하고, 중국, 일본 등에 대규모 판촉사절단을 파견하며, 8월 중에는 상해에서 한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그랜드코리아세일´의 조기·확대 실시, 그리고 4대 궁 등 주요 관광지의 무료개방, 주요국별 차별화에 대한 홍보화 전략 추진 등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위축된 방한 심리를 회복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도 7월 20일부터 조기에 별도의 ´여름 관광주간´을 정해서 관광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연티켓 구입 시 1장 더 제공하는 1+1 제도,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메르스 이후에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서 9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시행 중이고, 향후 추경을 통해서 관광기금 융자재원 3,000억 원을 증액하고,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여행업 공제회를 관광업종 전 분야로 확대·개편해서 공제사업 범위도 소액대출, 신용보증, 회원사 융자지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깃 그룹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과학적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에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 분석, 가이드 등의 해외 인터넷 포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취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세분화 및 타깃 그룹을 선정해서 그룹별 선호에 부합하는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류문화 선호그룹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 20~50대 여성 관광객들로 이들 그룹을 위해서 K-pop 공연의 활성화, 한류문화 거점 조성, 쇼핑·관광 만족도 제고, 화장품 등 한류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공연장에 한류 공연장 리모델링 및 한국관광공사 사옥에 K-스타일 허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한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이를 통해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면세점 설치요건 개선 및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만족도도 높이겠습니다.
또 30~40대 남성 관광객의 경우에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선호하는 그룹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리조트의 설립지원, 그리고 건강검진 상품 개발·판매, MICE 연계관광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미주·유럽의 20~40대 체험형관광 선호 그룹을 위해서는 트레킹 코스의 개발, 평창올림픽 활용 동계스포츠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관광상품 발굴,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의 독창적인 지역관광상품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지자체·전문가들로 상설 관광콘텐츠개발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또 활용해서 창업 멘토링을 하게 며, 성공 잠재력이 높은 상품개발자들에게 창조관광펀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미등록 국제선 노선 신설·증편 시 공항사용료의 감면 확대, 그리고 미등록 게스트하우스의 양성화, 또 취사시설 없는 콘도 객실 허용 등을 통해서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중국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저가 관광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해 미래부 창조경제심의관>
미래부 창조경제심의관입니다.
벤처·창업 붐 부분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글로벌 진출, 특화산업 거점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7월 이내에 전국 17개 혁신센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혁신센터별로 One-stop서비스 기능 등을 다른 센터와 접목·확산하고 센터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고, 혁신센터 출범 시마다 제조업 혁신, 빅데이터, 글로벌, 농수산업 등 연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입 멘토링이나 시제품 제작 등 투입지원은 크게 증가하고, 보유기업 수도 늘고 있으나 창업·매출 등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센터의 운영기반과 역량을 다지는 한편, 혁신센터별 특화사업의 다양한 기획·추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고, 전국적인 창업 모멘텀을 확보하고 벤처·창업 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 창업·사업화 지원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원스톱 정보 통합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창업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1차 창구로서의 역할을 혁신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전문진을 통해 수요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특허, 장비, 멘토 풀 등을 집적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6년 상반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대학 등에 혁신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기존에 혁신센터와 타 기관과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지원입니다.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 출연연, 대학 등과 협업하여 우수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창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을 숙성한 후 혁신센터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센터에서 선정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으로 조기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유망 아이디어에 적합하면서 출자·이전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여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공개와 활용에 대해서는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들의 특허 개방을 대폭 늘려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LG가 특허 5만 2,000건, 삼성이 3만 8,000건, 현대자동차가 1,400건, SK 600건을 유·무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지원 부분입니다.
파이낸스존·특허존의 기능을 개선하고, 노무·세무·상담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이낸스존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참여기관을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거래소, 예탁원 등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정보제공 방식도 기존에 상담방식이 아닌 솔루션 중심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창업계획을 또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게재하여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사이버 투자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혁신센터별로 전담변리사를 지정하고, 특허거래 전문가가 연계하여 상담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 분야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창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창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창업교육, 발굴, 입주·보육 등의 관련 협의사항을 논의·결정하고, 우수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창업계획에 대한 성장을 밀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센터별로 전담 액셀러레이터를 선정·지원하는데, 액셀러레이터는 우수기업 발굴 및 창업자금 등 사업화를 성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후속지원입니다.
혁신센터에서 초기보육을 거친 기술창업팀을 TIPS의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 R&D에 연계해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TIPS 운영사로 지정하여 지역기반 기술창업팀을 발굴·육성하고, 민간 투자운영사가 창업기업에 초기투자하면, 정부 R&BD를 연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BD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로·해외진출도 맞춤형 지원입니다.
국내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브랜드 개발, 스토리텔링을 하고, 상품 인증 및 홈쇼핑 활용 등 판로 개척을 공동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케팅 니즈가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광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교류공간·무역존 등을 설치하고 KIC 및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업하여 혁신센터 관련 상품·서비스의 해외직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모델 개발에 관련해서는 국가별·지역별로 특화된 모델을 마련하여 한국형 모델을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진국과는 해외 혁신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현지진출을 도모토록 하고, 개도국은 창조경제의 모델 전파와 국내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센터의 지역 특화산업 지원 강화입니다.
혁신센터 특화산업별과 관련해서 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협업입니다.
17개 센터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테마별 분과협의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관련 공기업과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별 협업 예시는 농수산 분야는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운영, 스마트팜 확산, 농수산물의 명품화 추진 등을 전남, 세종, 충남 센터가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강원, 전남, 제주가 관광 테마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타 혁신센터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별 사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센터를 핵심 사업별로 관련된 부처의 지원 사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ICT는 미래부의 IoT 실증사업, SW 융합클러스터를 통해서 대구, 대전, 강원의 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계토록 하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경기, 부산의 문화특화산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은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등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업을 혁신센터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원, 일반투자 등과 연계하여 특화펀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탄소 펀드, 경북의 스마트팩토리 펀드, 광주의 수소 펀드 등 지역 특화산업별 펀드가 조성·운영되는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붐 확산과 홍보 강화입니다.
혁신센터 중심으로 경진대회, 공모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팀을 선발하여 8월에 혁신페스티벌에서 시상토록 하고, 이 과정을 창업오디션 방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이커페어와 혁신센터별로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 혁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별 홍보관 운영 및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확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영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이어서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 스톡옵션 이익 과세 시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연장하고,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유학생 등 우수한 해외인력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스톱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고등전문대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우수기술인력의 창업촉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기보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업력을 현재가 창업 후 1년인데 앞으로 3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연구소 기업 의무출자 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통합인재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활용하여 지역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성장단계 지원 확대입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게 창업공간 등을 제공하고,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벤처육성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M&A 활성화입니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것을 유예하는 기간이 현재가 3년인데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하고, 기업혁신형 M&A의 세제지원 기준을 현행 순자산 시가의 150%인데 그것을 130%로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기관 투자가가 투자한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기관 투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펀드의 경우에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회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 코스닥 시장이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민간중심의 자금생태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M&A나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의 출자가 없어도 민간자금만으로도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창투사로 한정되어 있는 창투조합운용사를 앞으로는 신기술금융사나 유한책임회사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 R&D 지출이 3,000만 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벤처캐피탈이 안정적인 채권형 투자보다 모험적인 보통주 중심의 투자를 하도록 신규 청년 창업펀드에 대해 보통주 의무투자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모태펀드 기준 수익률을 7%에서 5%로 인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보고서 5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투자는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체 및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활성화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서 대체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부족이나 규제 등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후건축물 등의 리뉴얼 활성화를 통해서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 먼저,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별 건축물 단위의 리뉴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투자액으로 치면 한 450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입지여건이나 사업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 상호간에 용적률 조정을 허용해서 민간에 자발적인 리뉴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대지 간에 용적률 결합·이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400%인데 현황을 보시면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같은데, 이것을 두 소유자간에 협정을 맺으면 한 군데는 300으로 하고 100의 용적률을 대로변으로 이전하면 그만큼 건물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조건은 기존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교통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 이상 용적률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심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용적률 결합여부를 건축물 대장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한 9,000억 정도의 투자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협정제도입니다.
작년 10월에 제도는 도입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추진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57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봐 주는 것입니다. 한 필지로 봐 주게 되면 맹지 같은 토지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고요.
여기 보면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이런 것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절감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는 용적률을 20%까지 확대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은 용적률이 빠져 있어서 사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시설도 현재는 조경, 지하층, 주차장, 계단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시설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지분자인 경우는 5분의 4 동의만 있으면 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건축협정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지자체별로 전담기구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한 4,000억 정도의 투자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다음 58페이지, 기존 건축물 리뉴얼에 특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에 가보시면 거의 건축물이 땅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건폐율이 10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이것을 재건축하려면 현행 기준에 따라서 80%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가로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을 해줘서 건축기준을 완화를 해줘서 현행 상태대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복잡한 권리관계, 그다음에 사업성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조정을 하고 포인트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세제지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사업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 재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법정 상한 내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도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당분간은 이게 약간 특례를 많이 뒀기 때문에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A시의 경우인데 문화집회시설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요양병원이나 찜질방, 또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연간 한 7,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것이 있는데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리뉴얼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2층 미만으로 굉장히 저밀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또 KAMCO를 통해서 위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를 충족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민간투자를 활용한 개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임대 가능기간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시설과 주민 커뮤니티시설, 그다음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법이 가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용도폐지가 아니라 노후 된 공공청사도 민간참여개발이 할 수 있도록 개발 대상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만 받으면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KAMCO만 위탁개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LH 등 공기업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장기임대 특례도 두고자 합니다. 아까 5년의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확대를 해줘서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62페이지의 사례를 보시면, 옛날에 서울시 남대문 세무서 복합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용적률을 주로 높여서 한 사업인데 녹지까지 조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한 2,000억 정도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주택 정비하고 안전 취약 건축물 점검하고자 합니다. 요즘 안전사고가 많아서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우려가 높음에도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LH 등이 나서서 수용을 통해서 리뉴얼을 할 수 있는 지정개발이 있습니다만,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의 주택이라든가 3,000㎡ 미만 건축물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정개발 요건을 굉장히 완화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LH 등 공공기관 수용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대까지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나 리뉴얼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난 초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안전산업 육성과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건축비용 부담으로 리뉴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택 외 건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미약한 상황이고, 그다음 안전산업 시장이 시설공단과 같은 공공부문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진입이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 학교 등에 대한 내진설계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설비투자펀드라고 5조 원짜리가 있는데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에 5,000억 원을 할당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매년 한 1,500억 정도,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한 1,500억 정도 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건축리뉴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안전공단이 독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대상을 줄여서 민간에 개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인데, 부유식 건축물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증가와 건축수요의 다양화로 부유식 건축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세빛섬´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해상호텔, 해상레스토랑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건축물 복수용도를 허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가 395개가 있는데 한 건축물에는 1개의 용도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 싶어서, 예를 들면 기숙사를 안전기준을 다 갖춘 경우에는 기숙사를 기숙사와 숙박시설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는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창고를 판매시설로 같이 하게 해서 물류창고도 하면서 직접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플러스알파 투자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5조 원의 구성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건축투자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효과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1년간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그것은 우리가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효과는 매년의 효과입니다. 그게 제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단위의 효과로 추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첨부 설명 드리면, 투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끝나든, 1년에 끝나든, 3년에 끝나든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은 매년 10년, 20년 그런 기간을 늘릴 때마다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2년간의 효과만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공동주택 정비 관련해서 ‘노후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개발요건을 강화하고, 용적률을 국회법상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지자체들이 용적률은 결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자체들이 기부체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체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것입니까?
<답변>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이런 입법 예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으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일정규모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국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조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이 개발할 때 이렇게 지자체와 협의를 할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질문> 기대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면 기대효과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잠재지역 댐 8개 저수지 77개를 고려해야 1,8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13개 발전시설이 테스트베드로 시작할 것인데, 무려 85개나 되는 잠재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기대효과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가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추진 성과를 보면 ‘2015년 상반기까지 25조 원 규모의 15개 프로젝트가 착공됐으며 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실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0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호승 국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수상태양광 사업효과는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댐과 저수지의 13곳은 뺀 것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그 부분은 13개는 추진 중이지만 투자효과로 잡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것이 댐이 있거나 저수지가 있더라도 설치가 가능할지 말지가 불확실하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잠재적으로... 이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댐과 저수지를 다 잡은 것이 아니고, 일단 다른 애로요인이 없이 바로 설치가 될 만한 곳만 선별해서 잡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현재 13개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성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조금 기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경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성 영향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국내에서 가용한,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용한 데를 한 80여 군데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이것이 테스트베드가 돼서 해상 발전을 통한 어떤 대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800억이라는 투자효과를 잡았습니다만, 상당히 현재의 전반적인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규모를 추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광산업 정상화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항구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는 중국 관광객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관광객들한테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때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에만 해주면 다른 데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수수료 면제는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도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무슨 기준이냐고.
<답변> (관계자) ***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한국에 단체관광을 오는 나라들이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1차적으로 단체관광을 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메르스 사후대책으로써 한시적으로 단체관광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도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단체관광의 비자면제가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답변이 약간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이러니까 의료관광시장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 취득하는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을 하실 예정이신지, 여기에 의료관광 사이트, 즉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및 주요 사이트에 공개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사이트, 한국 국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것을 실제로 체크를 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이 리스트를 전달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우리가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개 국어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의료기관들, 그리고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보들하고 또 개별적인 의료기관들의 하위 홈페이지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통표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4개 국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러시아하고 몽골 2개를 추가적으로 지금 해서 한 6개 국어로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부 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금 해외 진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평가인증 결과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메디컬코리아 6개 국어로 되어 있는 다국어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데에 list up을 해서 중국이나 이런 현지에서 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홈페이지 자체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지금 홈페이지는 우리들이 G2G 사업으로 복지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의 각 성, 6개 성하고 MOU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외교부나 각 성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해서 중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 차관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하고 일견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투자라는 게 당연히 ´투자´ 단어에서 똑같으니까 비슷하겠죠.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항상 이 현장에서 진행을 하지만 여러 가지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라든지 이런 제도상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존에 해왔던 그런 scheme하고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다만 그 대상 사업들은 다 새로운 것이죠.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두어 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애로가 나타나서 새로운 투자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담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별 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차 관광확대진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1·2차에 걸친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메르스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관광산업이라든지 또는 관광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가관광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또는 제도를 개선하는 쪽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벤처·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창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과정에서 창업은 뭐 한 3만 개 이상이 돌파가 되고 하는데, 이게 데스밸리를 넘어서서 7년 이후에 생존을 하고 또 IPO로 가고, IPO 가기 전에 M&A 하고 하는 회수시장에 있어서의 제약요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M&A를 중심으로 한 회수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벤처·창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주거와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에 비해서 최근에는 다시 그런... 예를 들어서 1980~199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한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이런 노후화가 진행이 된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수요들이 시장에 있는 데 반해서 이런 재건축 수요에 대한 지원체계가 좀 미흡한 관계로 해서 재건축 수요를 충분히 시장의 수요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수요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말씀, 질문 주신 취지에 비추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내용들이 방대하고 해서 좀 더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compact하게 정리를 해서 보도 참고자료 형태로 우리가 오후에 나눠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한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하겠다고 작년에 내놓으셨는데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이게 지연이 돼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애로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1년 이상 지연되는데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험형관광 관련해서 산악관광 해서,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관광휴양시설이 어떤 것인지, 펜션을 산에다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관광진흥법 개정을 사실 우리가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히 대도시권에 보면 대도시권의 학교 내지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점을 한번 찍어보면... 그 점을 찍어서 찍혀지지 않는 지점만이 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점을, 점이 찍혀지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공업용지 내지는 그린벨트입니다. 현실적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신규로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하게 관광진흥법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특급호텔도 필요하고 중저가호텔도 필요한데 이러한 호텔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내에서 또는 대도시 인근에서 이것을 신축할 수 있는 정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디나, 어느 나라나 가보면 주요 관광지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학교 근처 이런 쪽에 관광호텔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행의 행정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오피스빌딩의 중저가호텔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행정법령 범위 내에서, 기존의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하되,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지관광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는 산림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쪽에 정부의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고 연료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지금 지역의 산지 중에는 과도하게 산림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용조차도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래도 소로라도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인구도 줄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로도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산에 접근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산악지형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이 훨씬 더 산을 잘 가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충분한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산악지형을 70%에 달하는 우리 산지를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산지도 오히려 계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것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M&A 활성화대책 42페이지 보면, 거기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에 PEF´ 부분이 있는데요. PEF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다가 SI가 주주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그동안 이것을 막고 있던 이유가 어떤 한국형 PEF 규제하고 그것 연장선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SI가 SPC를 참여를 하게 되면 기존 PEF, LP로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없어져서 오히려 역차별이나 규제가 좀 이중성, 규제가 약간 이상하게, 한국형 PEF라는 규제가 무의미해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SI에 대한 정의가 어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정의가 모호해서 그러는데 이건 아무나 자기들끼리 SI라고 판단되면 다 이렇게 SPC의 주주로 허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큰 M&A, 대형 M&A에 있어서의 어떤 로펌에서 계속 금감원 등등의 규제완화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규제완화 건이 왜 벤처 M&A 활성화의 대책으로 담겨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런 질문... 현재는 SI하고 전략적 투자자하고 SPC하고 서로 공동으로 해서 약간은...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피인수기업에 대해서요. 앞으로 이것을 SPC에 직접 그 SI하고 PEF하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technical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동투자계약으로는 PEF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지분 매각·회수과정에서 선순위, 후순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우리한테 어떤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공동으로, 처음부터 그 SPC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출자하는 것이 좀 더 이런 부분을 없애는 데 타당하다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그런 SI로 지분에 참여하는 SI하고 기존 PEF, LP로 참여했던 투자자하고 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러면 국내 한국형 PEF 규제 완전히 없애줘야지 균형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답변>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사실 국내 그 PEF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지금 우리가 규제완화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technical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기본적으로 PEF가, PEF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인수한 PEF가 인수한 기업을 다시 SI가 인수하는 2번에 걸친 절차를 지금 현재의 우리 PEF 관련된 자본시장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제도개선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예를 들어 그 타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는 전략적 투자자가 그 펀드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SI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SI에서, 그 펀드에서 그 기업을 인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지분들을 인수를 하든 아니면 펀드에서의 지분에 따른 배분을 받든 해서 한 단계로 M&A 절차가 끝나게 된다면 훨씬 더 M&A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의 지적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PEF라는 제도를 운용을 하든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PEF는 자본시장 법령체계 내에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한 20여 명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적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중의 어떤 절차에 따른 부담을 개선함으로써 M&A를 활성화하자는 취지고요.
그 대상에는 물론 큰 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도 훨씬 더 사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큰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바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기업에 대한 M&A는 사실은 PEF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호, 전략적 투자가들 상호 간에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결합건축 제도에서, 이게 2개 이상과 3개, 4개 건물주 간에 용적률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조망권 거래까지도 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인데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망권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질문> 신규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이게, 그러니까 새만금 이것은 CNPV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게 이름을 밝히면 안 되나요? 뭐 J사, L사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일단 그것 먼저.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그게 사실은 우리 현장대기 프로젝트 1차 때부터 제기된 사항이었는데요. 이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기업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렇게 원칙으로 하게 된 배경은 개별 기업이 최소한 자기 이름들을 안 밝혔으면 하는 요청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여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관광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메르스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성형수술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좀 더 강력한 대책들도 검토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게 부처 간의 조정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대책들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보님 좀...
<답변>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차관보님 답변 전에 아까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결합건축은 당장은 지금 2개의 대지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검토를 해나갈 것이고요. 이번 대책에는 2개의 인접한 대지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로 100m 이내로 떨어진 2개의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관광산업 관련해서 메르스 충격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기에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좀 축소된 것 아닌가’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축소보다 훨씬 더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그런 과정에서 추경의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외국의 사례들을 봤더니 이러한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나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소비들은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데,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꽤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외사례들을 가만히 봤을 때 훨씬 더 단기간에 전방위적인 외국인 관광 유치 노력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당초 생각했던 범위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많이, 많은 대책을 담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효과라든지 또는 좀 더 국민들한테 소구될 수 있는 그러한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도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워낙에 많은 영역과 많은 양을 담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적된 것들을 다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아직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계부처 간에 오늘, 내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담아낼 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두 페이지 이렇게 ´요약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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