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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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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관리비에 부과되는 위반금을 꼭 납부해야 하는가요?
준달 추천 0 조회 787 12.06.07 11:28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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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07 11:32

    첫댓글 제가 이러한 것을 해결 해 주는 거간꾼도 아닙니다만...
    일전에 이 내용을 카페에 올렸을 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전혀 연락이 없으시네요...
    sol8632@hanmail.net <잠자리, 드라콥, 까뭉이>

  • 작성자 12.06.07 11:42

    그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달라고 하셨는지는 몰랐네요. 쪽지 보냅습니다.

  • 12.06.07 11:59

    상가앞 건축물 경계선을 넘어와 공용부지를 침범하였다면 규약에 따르는 제제조치는 따라야 합니다.
    공공질서 위반에 따르는 시정을 요하는 예고(내용증명)를 받은 싯점에 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위반금 부과의 근거는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12.06.07 11:59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12.06.07 12:03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12.06.07 12:05

    제80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 12.06.07 12:12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귀 세대에는 위 근거에 의해 제제조치가 이루어 진것 입니다.
    위 사항의 위반이 아니라면 모르나 위반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위반금은 납부를 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상세하게 적시하여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리 이행하지 않으면 똥뀐놈이 성내는격~~

  • 작성자 12.06.07 12:14

    답변감사합니다.

  • 12.06.07 13:38

    그냥 속시원하게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는게 좋을듯합니다..관리비에서 과태료를 함부로 부과해서 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법으로 싸우고 어쩌고 하니..자리를 비워주고 소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허락을 안해주면 어쩔수가 없어보입니다

  • 작성자 12.06.07 13:46

    답변감사합니다. 저희도 속시원히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너무 작아 아이스크림통을 치울곳이 없네요.. 위반금을 관리비에 포함하는게 정당할 수 있는지요?(관리규약변경했음), 그리고 동대표들은 1년에 20만원내고 아파트 창고(공용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것또한 관리규약변경했음),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너무 괴씸하여..그렇습니다.

  • 12.06.07 14:16

    그렇다면 냉장고가 차지하는공간을 따져서 사용료를 얼마를 내면 되겠냐고 한번물어보세요~~

  • 작성자 12.06.07 15:37

    관리소장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겠노라고 했지만 먹혀 들지 않네요.. 동대표는 창고사용건을 관리규약을 변경해서 가능하고 우리는 안된다나..동대표가 아파트 옆에서 슈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게를 손해를 끼치게 하고 싶은 심보가 있겠죠..

  • 12.06.07 17:01

    규약을 공정하게 적용시켜달라고 하세요~~~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관리비에 벌칙금을 부과하면 위탁관리업체를 걸고 법정소송을 한다고 할수밖에요~~ 같은 주민으로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근거를 보자면서~~혼구녕이 나야겠구만요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라면

  • 12.06.07 17:30

    6. 2년전에 아파트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상가앞 일부 점유를 주민상대로 4/5이상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점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규약에 기 점유권의 효력에 유,무에 대한것은 위 규정참조하시고... 6번항을 놓고본다면 무조건 관리규약을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년전의 결의사항을 다시 점검해보시고, 입대위, 관리사무소와 절충을 해보세요. 점유권도 일종의 권리이고 정당하게 그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용부의 용도에 방해(통행의 방해 등)에 됨이 크지 않다면 막무가내로 입대위의 처분결정은 부당한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법상 점유권도 공부해보시면 좋을듯...

  • 12.06.07 20:20

    그 항목이 동의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오렌지임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으나~~
    부동의 항목에 해당 하므로 주민동의를 받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12.06.07 23:31

    음 생각중이야님의 의견에 공감 합니다,
    설령 점유권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점유로 인한 공용부분의 사용료는 지불 해야만 하겠지요.
    잘 협의 하여 영업도 기분 좋게, 입주민도 기분 좋게, 서로 양보 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2.06.08 08:11

    답변감사합니다.

  • 12.06.08 09:05

    점유권이 우선하는지 관리규약이 우선하는지 법적인 판결을 받지 않고 섣불리 판단을 할 사안은 아리라고 생각하며... 둘중에 어떤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것을 둘째치고... 먼저 위 상가번영회 주관의 일부점유사용에 대한 동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서류로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보지 않고는 어떠한 판단도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말씀도 다른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만... 모든 댓글에 의견이라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류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댓글답변은 그 역활이 한정적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댓글다시는 분의 전문성 또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군요...

  • 12.06.08 09:06

    하여 제가 단 위 댓글은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관련증거, 법적 유사한 판례의 유무, 다른 경험자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 판단하시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삼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입니다.
    뭐가 됩니다 안됩니다. 어떠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능력밖의 일이고... 결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2.06.08 15:46

    여러분들의 답글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 3의 중재자 같은 기관은 없나요?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면 언성만 높여져서요...

  • 12.06.11 00:13

    점유권은 소유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권리 입니다.
    항구적 소유권에 대한 그 권리는 미약하여 소유권에 영향을 줄수 없으며~~
    주인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항하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 12.06.11 11:04

    점유권이 소유권을 수반하는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점유권은 소유권과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은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권리,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 등...
    관리사무소가 소유자의 특정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순위는 민사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고, 소유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남에게 선순위 양도한 경우(위 사안)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가 전속적으로

  • 12.06.11 11:10

    행사할 수 있는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관리규약, 소유자의 권리를 대변한 관리사무소의 업무상 위임범위, 등....위 사안과 정확히 같은 부분에 대하여 법규상 명문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있는 부분도 강행규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말의 취지는 정확하게 확정을 지을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 사안은
    1. 쌍방간의 합의가 우선
    2. 합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은 민사적 판결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단정적으로 답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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