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계약체결여부는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날인을 보류한 상태라는 점과 계약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하자가 계약체결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는 점등이 입증가능하다면 계약해지사유로 인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내용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나 증인을 확보한 후 내용증명발송을 통하여 해지주장을 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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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제 전세 계약을 하고 남편이 없는상태에서
계약한지라 계약서 사인을 남편과 제가 아직 사인을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와 집에대해 찾아보던중
오래된아파트의 노후 배관으로인한
녹물문제가 있기로 유명한 아파트더라구요
처음 듣는소리라 밤새 고민하다가
계약서 사인을 오늘 제대로하려고 만났지만
제가 계약하고싶지않다고 한 상태인데요
어제 이미 집주인에게 200만원을
송금한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를해봣지만 돈을
못주겠다고 한 상태구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그러한문제에대해 고지도안했을뿐더러 계약서사인을 마치지도않은상태인데 부동산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된거라 못주면 못돌려받는거라고 하는데 정말그런건가요?
질문자: 쑤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