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중심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법외노조선언을 환영합
니다.
전교조 해직자 가입 허용하면 한달후 '법외노조'
고용부 "10월23일까지 관련규약 개정안하면 '노조아님' 통보"…최후통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고수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한달간 유예 기간을 주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부칙 제 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
이 와중에 문재인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람이 국정원해체
가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주적 3대세습 북괴인 적으로부터'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어제 모습은 매국노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2. 12. 19일 우리국민들이 문재인을 뽑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과연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와중에 문재인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09/24 05:08 |
|
http://blog.chosun.com/whagok22341/7138143 | |
글 수 84,387
|
=========================================================================================================================================================
천기누설! 소름끼치는 민주당-진보당 정책합의문
종북좌파 세력의 국군 장악을 모색.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
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대한민국
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렸을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
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
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
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國體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음모일 것
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
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지도.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
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
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가 그런 시도를 보고 가만 있겠는가.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
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
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
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
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
과 敵對感을 확산시켰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졌을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작년 국민들은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유혈 사태를 막은
셈이다.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
민주통합당(민통당) 19代 국회의원 당선자의 약35%가 前科者(전과자), 從北
(종북)성향인 통합진보당은 62%가 전과자였고,
민통당 당선자들의 兵役미필률은 25% 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전과율은 4.7%로서 민통당의 7분
의 1 정도였다.
이처럼 종북노선의 정당일수록 전과율인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從北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法治(법치)를 파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군대에 가지 않고 보안법과 集示法을 어기는 것이 훈장처
럼 여겨지는 집단에선 미필률과 前科率(전과율) 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북좌파 정당 의원들(140명)의 18%(26명)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歷者들이었고(새누리당에서는 3명), 反국가범죄 전력을 가진 의원 28명 중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18명이나 되는(출범시 기준) 19代 국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일 것이다.
아래 22명의 현직 국회의원(19명) 및 정당인(3명)은 反
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김일성추종세력)에 가담하였던 이들이다.
최기영, 강종헌은 간첩으로 복역한 인물이다. 이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반
세기에 걸친다. 북한의 對南공산화 전략과 맞물린 조직과 인맥의 끈질긴 흐름이다.
통일혁명당, 민혁당, 일심회는 북한정권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
는 관계였다.
절대로 국회나 정당에 들어와선 안 되는 인물들이 정칙권력의 일각을 장악
하게 된 것은 역대 대통령,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사면권의 남용이
큰 이유이다. 3538명을 사면복권시켜 정치권 등으로 들여보낸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과거의 국가반역적 범죄 행위
에 대하여 반성이나사과를 하지 않고
잘한 일이었던 것처럼 여기며 그 연장선상에서 安保와 法
治를 부정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지금도 反국가적-反헌법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독 같았으면 이런 이들은 출마는커녕 公職者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당선시켜 국회에 들어가도록 허용
한 나라는 국가적 자살을 선택하였다는 평을 들어도 할 말
이 없다.
한국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아슬아슬한 나라이다.
▲1960年代 사건: 북한지하당인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민주당 의원)
▲1970년대 사건: 좌익혁명 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민주당 의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재일교포 간첩 사건 主犯 강종헌(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980년대 사건: 利敵단체 三民鬪委(삼민투위) 연루자 오병윤(진보당
의원), 강기정·김경협(민주당 의원). 反국가단체 CA그룹 사건 연루 민병두(민주당 의원).
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민주당 의원). 김일성 추종 주사파 계열 利敵단체인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출신 김기식(민주당 의원)
▲1990년대 사건: 反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
기(진보당 의원). 反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자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자
은수미(민주당 의원). 利敵단체 한총련 출신 황선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2000년대 사건: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 김재연
(진보당 의원). 일심회 사건 간첩 출신 최기영
▲2010년대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①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은
2010년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다.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②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진보신당·국민참여
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枯死(고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
진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
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도 연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