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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8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선거보전비용제도는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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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선거보전비용은 각 후보자가 자기 비용으로 선거에 치루고하고, 선거후 득표율이 15%이상 득표이면 해당 선관위로부터 정해진 범위 내에서 100%보전을 받고, 득표율이 10%이상이면 50%보전을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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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후보자가 공명선거를 하게하고, 후보자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취지이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다. 본제도 근본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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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마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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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 왜 15%득표자는 100%지급하고, 10%득표자는 50%지급을 하느냐.
실재 선관위선서 계산 방식은 1%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5%에 단 한 표라도 미달 하면 14%로 인정하고 10%기준으로 50%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10%에는 해당하는 선거보전비용 50%를 지급하는 것이며, 10%에 1표가 미달해도 전혀 지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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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출마했다가 득표가 9.8%로 선관위 공식발표 되었고, 0.2%가 부족하여, 그로 인하여 선거보전 비용을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다. 당시 청도군 각종 선거후보자 중에 선거보전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kimsunbee 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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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보전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관위는
선거비용회계를 제출하라고 한다.
기가 차서, 선거에 떨어지고 선거보전비용 한 푼도 못 받는 자에게 선거비용회계를 전부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니, 분통이 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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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선거법상에
선거회계비용이 선거등록 하면서 기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이 선관위에 기록이되며, 선거 공보물 등 선거 회계 일부가 이미 선거회계용으로 제출된 상태이고, 선거사무원은 사무원등록이 되면서, 선관위가 수당과 식대비 포함해서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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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행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후보등록하며 일부를 신고를 한 상태이고 선거 기간 중이 선거공보물비용 등이 선관위로 보고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에 사실상 70% 가까이 선관위에 서류제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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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서 요구하는 것은 선거회계자료가 일부 접수되었지만, 다시 선거에 관련한 모든 회계를 정리하여 선거 후 30일(?)까지 제출 하라는 것이며, 부과세가 요하는 것은 부과세 자료를 첨부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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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장부를 제출하기 싫으니 나를 잡아가 구워 먹어라.
선거에 떨어지고 선거보전비용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회계장부 자체가 필요 없다. 선관위에서는 회계장부를 근거로 선거보전비용을 지급하려 하지만 , 선거보전 비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자료가 무슨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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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국 낙선자 특히 지방선거에 낙선자로 득표가 10%미만인 자들은 선거비용을 법정선거비용도 못 쓴 후보자들이다. 선관위 측은 부당하게 선거 비용을 사용하지 아니 했느냐고 서류를 검토 하겠지만 선거비용도 받지 못하는 10%미만의 후보자는 낙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거 비용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후보자들이다. 그러니 법정선거 비용도 사용하지 못한 자에게 회계장부가 무슨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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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떨어져봐라, 자살자도 나오고 패가망신한다, 그리고 후보자 가족들도 죽지 못해 살아 있다. 낙선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은 선거에 낙선을 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당선자와 똑같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 놈들을 총이라도 있으면 확 갈겨버리겠다. 이게 낙선자들의 최악의 심적 상태이다.
오죽하면 선거후 자살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이나 해 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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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관위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고 400만원이라고 했다.
내가 생각해보나, 판사나 검사도 인간인데,
아무리 법 규정이 그러 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최고형 400만원은 부과하지 않겠지, 이미 회계장부 일부가 들어가 있고, 완결 상태가 아니라는 것 뿐이니, 회계장부를 정리 하는 것보다, 벌금을 받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얼마를 부과 할까, 한 50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회계장부제출을 하지 말고 벌금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래서 선관위에 법대로 처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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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후에도 나는 선관위에 회계서류를 제출 했었다.
물론 선거 기간 중에 등록하면서 회계서류 일부를 신고 했고, 선거 후에 선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진, 차량유류, 차량부착물(광고사) 등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선관위 조사로 이들 업체는 일반과세자로 부과세 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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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광고사(각종 차량부착 홍보물,현수막)가 통상 500만원이라고 하면, 후보자가 500만원을 결제하면 되는데 부과세 적용을 하면 10% 더 광고사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 문제로 친구인 광고사에 의논해보니 50만원 더 요구를 했다. 광고사 사장에게 사정을 부탁을 하니 안 된다고 했다, 광고사에서 현수막과 차량부착물은 수익이 많은 것인데도 아니 된다며 부과세 부분을 달라고 요구 했다. 선거에 떨어지고 50만원 더 내어야 하는 것이였다. 당시 다른 분야에 미지금 금액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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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생각하니 울화통도 터지고, 이판사판 깽판이니, 나도 모르겠으니 나를 잡아가라고 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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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청도선관위서는 다른 후보자는 선관위라고 하면 껌뻑껌벅 죽는데 kimsunbee라는 후보자는 배 때지 내미는 형국이니 골치가 아팠는지, 여러 번 독촉을 했고, 검찰에 송치한도고 했다. 죽을 놈이 무엇이 겁나겠나, 죽일 여면 죽여라, 더 살아 봤자 희망이라고 없는 사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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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출 마감일이 7월4일인데, 마감일이 되어도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니 7월 1일인가 2일인가, 처음 보는 낯설은 사람이 나를 찾아 왔다, 지방선거에 4회 출마했기 때문에 대부분 선관위 직원과 알바들은 다 아는데 낯설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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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서 찾아온 낯설은 사람은 자기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계장인데 하면서 말문을 연다. 그래서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고, 선관위 측에선 부과세 서류 첨부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과세금액 만큼 다시 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업자는 부과세자료를 꺼리고 있다고 했고, 또 미지급된 것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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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 선관위에 와서 그동안 자료만으로 정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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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선관위 가니, 소명서인지 무엇지 서류를 내어 놓고, 서명 날인 하라는 것이다. 내용은 사정이 이러저러 하여 회계자료를 모두 제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선관위서 이미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 것에, 서명 날인만 하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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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얼마나 고마운지.
선관위 청사를 나오니 모든 시름이 확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제 선거가 모두 끝이 났나 싶더라. 선거 후 30여일 동안 회계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오죽하면 날 잡아 가뿌라고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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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떨어지고, 선거보전비용도 한 푼도 못 받고, 청도군에서 후보자 중에서 선가보전비용을 못 받는 사람이 나 한 사람 뿐인데, 여기에다 선거회계자료를 다른 후보자들과 똑 같이 제출하라고 하니 분통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항할 힘도 없으므로 청도군 선관위 너거들 입맛대로 회쳐 먹어라했는 것인데, 새로 부임한 자가 소명서 한 장으로 해결 해주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거가 끝이 난지 3년이 지났고, 내년 2018년도에 선거가 벌써 또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이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죽는 놈 한테는 계속 죽일 연구만 하지, 살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적자생존이라 말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선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 생존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고로 죽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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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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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보전비용지급이 득표율 15%이상에 100% 지급한다면.
10%이상은 50%지급으로 하는데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는 계산하기 쉽게 이러한 논리를 펴지만 15%에 100% 지급이라면 14.999%로 딱 한 표 부족하다면 50%지급을 한다면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없다. 10%득표에 50%지급하면서 0.2% 부족한 나의 경우는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논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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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득표율 15% 기준으로 선거보전비용 100%를 지급한다면, 득표율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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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7.5% 득표자는 50%로 하고 1%득표 했더라도 1%에 해당하는 선거보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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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공보물, 차량, 현수막 등에 지급하는 선거보전비용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선거공보물의 예를 들면 후보자에 따라 같은 선거구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마다 다르다. A후보자는 900만원, B후보자는 700만원, C후보자는 500만원, D후보자는 300만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선관위측 계산방법은 후보자들 평균을 보고 정한다 한다. 이 경우에 가장 적게 제출하는 D후보자의 경우는 손해가 본다. 실재 300만원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업자와 짜고 700만원이라고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은 양심적으로 300만원을 제시하면 이는 바보짓이다. 이것만 봐도 선거회계방법이 들쭉 날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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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러한 회계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치루는 것에 진일보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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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현수막, 차량홍보물, 등 제작비가 천차만별이다. 차량에 사용하는 확성기를 예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데 임대비용이 1,000만원부터 최하 150만원 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기계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 실재로 150만원 짜리 임대용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충분하다. 그러나 150만원 짜리 확성기를 사용했으면서 액면 그대로 제출 하는 후보자가 하나도 없고 대게 3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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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모든 것을 볼 때 선거보전 비용
심사대상에 대한 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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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차량부착용홍보물설치비,확성기,현수막 등 비용은 확정해야 한다.
가령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은 500만원, 차량부착홍보물은 200원, 확성기 임대비용은 200만원,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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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비용이 500만원으로 확정했는데, 후보자가 더 질이 좋은 종이로, 더 잘하는 기획사로, 인쇄등에 추가비용이 200만원이 들었다면 200만원은 후보자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가령 선거보전비용이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일율적으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본건에 제출이 400인데 왜 500을 주어야 하는 멍텅구리들이 있을 것이다. 선거법상 500으로 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후보자들은 500만원으로 회계기록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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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러한 회계비용장부를 후보자가 제출하게 할 필요가 없고, 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선거후 7일 이내에 필요 선거 법정비용을 후보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런 저런 서류는 필요 없어야 한다. 이것이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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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최대한도가 6,000만원이라면 50%삭감이 아닌 70%까지 삭감할 수가 있다. 그러니 6,000만원 선거구 지역은 1인 후보자에게 2,000만원정도 지급해도 충분하다. 기초의원 경우 4,000여 만원인 지역은 1,500만원만 지급해도 현재와 간은 조건에서 충분하게 선거를 치룬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는 1억 2천이라면 4,000만원으로 정부가 보전해 주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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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은 70%까지 줄일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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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거사무원은 차량기사 1인, 사무장1인, 회계 1인 정도면 충분하고,
현재 선거구마다 선거 사무원 수가 다른데, 말이 선거 사무원이지 차량위에서 춤추는 도우미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고, 무보수 도우미들이 차량위에서 춤추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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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희한하게 이러한 춤추는 도우미에게 개목거리를 달아주고 춤을 추게 한다. 즉 선거사무원이란 선거 일체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댄스들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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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법이 위와 같이 개정 된다면 회계와 사무장, 사무원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모든 것에 법규가 너무 너절하게 많으면 여기에 부정이 개입된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것을 선관위에서 계속 엄무 량을 넓히고 후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는 어휘는 저 멀리 날라 가버리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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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자는 말하기를 후보자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한다면
후보자 난립으로 선거 운동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염려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출마에 1,000만원 정도 보전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3,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 후보자가 난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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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는지는 보통사람들은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보통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 낙선을 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선거운동과 그 후유증으로 자살하거나 질병이 나타나 고생을 한다. 또 패가망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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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등록만 했다고 선거보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물증을 제출하거나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므로 가만히 있는데, 1,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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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선거제도와 운동에 대한 부족 부분은 차기에 더 기술하기로 하고
선거보전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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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
지방선거 4회 낙선자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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