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시험도 몇달 남지 않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죄송하지만, 객세 공부중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계산 특례중에서요..
토지와 건물등을 일괄공급하는 경우의 안분계산에 보면 일괄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와
일괄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분모의 과세가액 분모에 1.1 을 곱하느냐 마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가가치세 흐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이유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로 부과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우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시험을 위한 이론은 아닌것 같고 먼가 흐름을 잘못잡고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약하면, 일괄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미 과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표 계산이 끝났다는 이야기 같은데, 왜 다시 안분계산이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소 황당한 질문 드리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모두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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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실적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은 없는것이 맞는걸까요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