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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개선 추진 현황
<민관합동 T/F팀 활동현황>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2005년 11월 10일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께 보고,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별(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건축․토목 분야) Working Group(W/G)을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세부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에서는 업역설정을 위한 법령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회의 협조로 각 사업법에 기술사 활동영역 반영에 노력하는 등 기술사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활동현황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사제도 개선 T/F팀 작업방향
○ 공공의 안전,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기술사의 권한․책임 강화
- 전문분야별 특성과 시장수요를 반영한 각종 업역의 등록기준과 설계․시공 등 단계별 업무범위 설정
○ 공사․감리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배치 기준 강화
- 공사규모, 인력수급 현황 등 고려
○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영역 강화
- 전문분야별 특성과 시장수요 등 고려
○ 각종 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기술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업수행 능력 평가, PQ심사 등 입찰평가 수행시 기술사 능력제고 및 활용 증대 방안 강구
- 기술사 보유업체에 가점 부여 등
○ 기술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벌칙 등 법적․윤리적 책임 강화방안 강구
○ 기술사의 경력․계속교육 등 정보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2. T/F팀 추진실적
□ 1차 회의(2005. 12. 15) 결과
○ 기술사제도 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설명
○ T/F팀 운영방향 제시
- T/F팀의 구체적인 작업은 부문별 W/G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W/G에서 작업된 결과를 T/F팀에 보고․논의․확정
○ W/G 구성․운영
- 구성 : 건축․토목, 전기,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부문 구성
□ 2차 회의(2005. 12. 22) 결과
○ 회의자료 중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작업방향”(P1)과 “기술사 우대 세부 도출 방향”에 대한 재설명 및 인식 제고
- T/F팀의 작업방향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한 의견은 자제 요청
- W/G 구성이 필요 없는 기술분야의 소관 부처는 상기 “작업방향” 및 “세부도출 방향”을 고려하여 ’05.12.28(수)까지 과학기술부에 의견을 다시 제시
- W/G이 구성된 기술 분야는 일정을 정하여 W/G에서 논의
□ 3차 회의(2006. 01. 12) 결과
○ 4개 기술 분야별 W/G(working group) 활동 결과 보고
- 합의된 기술분야(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는 확정
- 미합의 기술분야(건축․토목)
․W/G에서 추가논의(향후 3주간 이내)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장이 W/G회의의 쟁점사항 조정
○ 소관부처 검토의견 조정
- 농림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833호) 관련 제도개선 사항 재검토 및 추가협의
- 환경부 : 방지시설업 등록기준의 대체인력 인정 기준 및 공공환경시설의 관리운영기관 위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 재검토 및 추가협의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제도개선 사항 재검토 및 추가협의
3. 분야별 W/G 활동 결과
《엔지니어링 분야》- T/F 3차 회의에서 확정
제도 개선(안)엔지니어링협회 의견조정○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로 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4조(성과품의 서명날인)〕○원칙적으로 동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시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 중 필수기술인력 1인을 기술사로 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원칙적으로 동의
-단, 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 필요○기술부문별(15개 분야)로 필수기술인력은 기술사 1인으로 함
※검토대안
-기술종목별(93개 종목) 필수기술인력은 기술사 자격종목 통․폐합(현행 89개 → 10 ~ 20개)과 연계하여 추진○엔지니어링활동주체 범위에 기술사사무소 포함
〔관계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수용 곤란○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술사사무소가 입찰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과기부가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입찰에서 기술사사무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사법에 근거 마련
《전기 분야》- T/F 3차 회의에서 확정
현행과기부 의견산자부 의견조정
○감리업의 등록기준
-종합감리업
․특급, 고급, 중급 감리원 각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전문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 2인 이상의 감리원
별표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 포함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전문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기본적으로 동의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일정기간 유예 필요)
-전문감리업
․현행 유지
(기술사 배출현황 고려 필요)
○감리업 등록기준
-종합감리업
․기술사 1인 포함
(업계의 준비를 고려하여 1년 유예)
-전문감리업
․현행 유지
○설계감리자의 기준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기술사 1인을 포함한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 규정
○설계감리자의 기준
-수용
○설계감리자의 기준
-기술사 1인 포함
(시행규칙 개정 즉시 시행)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현행은 기술사 활용 규정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 공사 배치○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기본적으로 수용
(기술사 배출현황을 고려해야 함)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설계감리대상 공사중 아래공사는 기술사 배치
․80만KW 이상 발전설비
․30만V 이상 송전․변전 설비
․10만V 이상 수전․구내배전․전력사용 설비
○전기공사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특급:2.5, 고급:2.0
․중급:1.5, 초급:1.0
별표 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동의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기술사 : 3.0
․특급 : 2.5
(이하 현행과 같음)
○설계사의 면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설계자의 면허를 설계사로 개선
○수용
○설계사의 면허를 설계사로 개선
-시행령 개정 수요발생시 반영
《정보통신 분야》- T/F 3차 회의에서 확정
현행과기부 의견정통부 의견조정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서명권자를 기술사로 한정
○원칙적으로 동의
-기술사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 필요
(제시안: 100억 이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말함
○감리원 배치기준
-70억 이상 : 특급
-30-70 미만 : 고급
-5-30 미만 : 중급
-5억 미만 : 초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60억 이상 : 기술사
-40-60 미만 : 특급
-20-40 미만 : 고급
-5-20 미만 : 중급
-5억 미만 : 초급
※총 공사비 기준임○원칙적으로 동의
-기술사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 필요
(제시안 : 100억 이상)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80억 이상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현행 유지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특급 : 2
-고급 : 1.5
-중급 : 1
-초급 : 0.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기술사보유 업체 우대
○수용
-기술사보유 업체에 대하여 특급 이상의 상위 배점 부여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기술사 : 2.5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현행 유지
《건축․토목 분야》
○ 건축․토목분야는 계속 논의 중에 있음.
4. 향후일정
○ 일시 : 2006. 2. 2(목) 14:00
○ 장소 : 과학기술부 평촌청사 10층 회의실
○ 안건 : W/G에서 협의․조정내용 확정 및 관계부처 검토의견 조정․확정
기술사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팀 명단
구분소 속직급 (직위)비고팀장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팀원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장행정자치부 지적팀장농림수산부 농업기술지원과장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정보통신부 기술정책팀장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장환경부 환경기술과장노동부 자격제도팀장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해양수산부 기술안전과장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선국 교수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 김갑일 교수(주)유신코퍼레이션 오의진 부회장현대건설(주) 영업본부 이길재 부사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기획조정실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수석연구원한국기술사회 이정만 자격인증위원장 대한기술사회 조병남 부회장대한건설협회 천태삼 본부장한국전기공사협회 신문식 회원사업실장
<기술사제도 개선 기술분야별 Working Group(W/G) 활동현황>
1.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W/G 분야별 대응회의
□ 1차 분야별 대응회의(2005. 12. 24)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2차 T/F회의 후 자료를 다시 추합하여 정리된 회의자료를 토대로 이정만 대표의 회의 내용 발췌와 대응책 논의 후 분야별 그룹토의를 가짐.
- T/F 팀 회의 보고
- W/G 참여시 유의사항
□ 2차 건축․토목분야 대응회의(2005. 01. 02)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1차 Working Group 회의 결과 보고 후 부문별 대응을 위해 Working Group위원과 해당 분회장들의 의견제시 및 대응책 논의 ⇛ 주제별 시뮬레이션 토의 진행(상대측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 답변 논의)
□ 3차 건축․토목분야 대응회의(2005. 01. 05)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2차 Working Group 회의 결과 보고 후 1차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논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을 메인 이슈로 하여 토의 진행. 개정안 수용에 어려움이 많은 건축ㆍ토목시공분야와 건축구조분야의 의견들을 더욱 심도 깊게 논의
□ 4차 건축․토목분야 대응회의(2005. 01. 06)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토의
-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들의 충돌업역 논의
□ 5차 건축․토목분야 대응회의(2005. 01. 13)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3차 T/F팀 회의 결과 보고 후 수용 합의된 개정안과 수용불가이거나 검토 중인 개정안을 분리하여 수용에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 각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법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 및 토론 진행
□ 6차 건축․토목분야 대응회의(2005. 01. 19)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1월 23일 건축․토목분야 W/G회의 자료 준비, 안건 정리 및 개정안 검토
□ 7차 건축․토목분야 대응회의(2005. 01. 23) 결과 - 과학기술회관 신관 903호
- 건축․토목분야 W/G회의 최종 준비 - 종목별 위원들과 최종 대응논리 정리
2.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W/G 분야별 회의
□ 전기분야 회의
- 1차(2005. 12. 26) 회의 - 과학기술부 평촌회의실
- 2차(2006. 01. 05) 회의 - 과학기술부 평촌회의실
□ 정보통신분야 회의
- 1차(2005. 12. 27) 회의 - 정보통신부 회의실
- 2차(2006. 01. 19) 회의 - 정보통신부 회의실
□ 건축․토목분야 회의
- 1차(2005. 12. 28) 회의 - 건설교통부 회의실
- 2차(2006. 01. 04) 회의 - 건설교통부 회의실
- 3차(2006. 01. 10) 회의 - 건설교통부 회의실
- 4차(2006. 01. 18) 회의 - 건설교통부 회의실
- 5차(2006. 01. 23) 회의 - 건설교통부 회의실
□ 엔지니어링분야 회의
- 1차(2005. 12. 20) 회의 - 과학기술부 평촌회의실
- 2차(2006. 12. 29) 회의 - 과학기술부 평촌회의실
- 3차(2006. 01. 11) 회의 - 과학기술부 평촌회의실
3. 과학기술부 기술분야별 구성
□ 건축․토목분야
소 속직위/급비 고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사무관건설교통부건설경제팀 사무관한국기술사회정학모 부회장한국기술사회이재형 연구위원한국기술사회우병용 분회장대한건설협회김국현 실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병호 실장대한기술사회조병남 부회장한국건축사협회우치열 실장
□ 전기분야
소 속직위/급비 고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사무관산업자원부전력산업과 사무관한국기술사회정춘병 연구위원대한기술사회문병주 이사한국전력기술인협회남기범 실장한국전기공사협회박석주 실장
□ 정보통신분야
소 속직위/급비 고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사무관정보통신부기술정책팀 사무관한국기술사회이용안 연구위원대한기술사회김일환 이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상출 본부장한국S/W진흥원신재식 팀장
□ 엔지니어링분야
소 속직위/급비 고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사무관기술사법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사무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한국기술사회박경진 제도개선위원장대한기술사회이태욱 부회장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김선환 기획홍보팀장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김경원 국제및협의회팀장
<한국기술사회 업역설정 연구위원회 활동현황>
1. 한국기술사회 업역설정 연구위원회 구성
구 분성 명비 고총 괄이 정 만간 사이 재 형연구위원정학모(기계)․이선홍(건축)․박종윤(전기)․이용안(통신)․이창욱(소방)․박정봉(화약류관리)․윤중현(환경)․이태형(건축구조)자문위원허남(금속/에너지)․오의진(토목)․엄익준(건축)․이경덕(정보처리)․황효수(정책법제위원장)․박경진(제도개선위원장)
2. 활동현황
◦2005. 12. 12(월) : 제1차 회의 ⇒ 기초자료 분석(분회의견 등을 중심으로)
◦2005. 12. 13(화) : 제2차 회의 ⇒ 분야별 업역설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세부토의
◦2005. 12. 19(월) : 제3차 회의 ⇒ 전체적으로 과기부에 제공할 법령 개정안 브리핑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세밀한 토의(건설 관련 19개 분회장 소집)
<국무조정실 추가 지시 및 이행 점검>
국무조정실(HRD․R&D기획단)에서는 2005년 11월 14일 관련부처에 시달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2006년 1월 12일가지 제출토록 아래 부서에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습니다.
기술사제도개선 추진과제
1.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의 연계성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노동부, '06상반기)
※ 과기부 장관의 기술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 근거,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과기부 장관의 기술사 종목신설 협의조정권 부여 근거,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관한 과기부 장관 관장 근거
2.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과기부, '06상반기)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측량법령(건교부, '06상반기)
○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공사업법령(산자부, '06상반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통부, '06상반기)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소방방재청, '06상반기)
3.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
○ 기술사 법적 권한 및 책임강화 방안 마련(과기부T/F)
○ 기술사법 개정(과기부, '06상반기)
※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계속교육 및 경력관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 기술사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 관련 법령 개정(과기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 방안마련 즉시 추진)
○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기부, '06년 중)
4.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체제 마련(과기부, '06상반기)
- 기술사법 개정
○ 공학교육 활성화 및 WA 조속 가입 지원(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06~)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가지원과장), 행정자치부장관(지적팀장), 농림부장관(농업기술지원과장),
산업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정보통신부장관(기술정책팀장), 보건복지부장관(식품정책팀장),
환경부장관(환경기술과장), 노동부장관(자격제도팀장),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팀장), 해양수산부장관(기술안전과장), 소방방재청장(소방제도운영팀장)
첫댓글 이제 기술사 프리미엄(?)은 끝나는 것인가? ㅋㅎ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개선안이 그다지 좋지않다고 이의를 내시는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암튼 좀더 지켜봐야겠네요....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