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9월 26일 진행된 3차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을지재단 측이 임금과 관련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아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이로써 지난 9월 5일 보건의료노조 96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이후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상대병원과 울산병원을 제외한 92개 사업장이 원만한 타결을 이룩한 가운데, 유일하게 미타결사업장으로 남아 있던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병원(서울)이 결국 파업에 직면하게 됐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9월 27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되, 사측이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해 대전과 서울에서 동시에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을지재단 산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이 파업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2017년 교섭에서 임금인상 총액 7.4%와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 해소분 7.6%를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끝까지 총액 5%(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만 고수했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타 사립대병원이 설과 추석에 각각 30만~40만 원씩의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명절수당이 아예 없다. 하계휴가비도 타 사립대병원이 20만원~60만 원 수준이지만,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한 푼도 없다.
호봉제인데다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타 사립대병원과 달리,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연봉제여서 근속수당조차 없다. 이러한 극심한 저임금정책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 밖에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국 35개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47%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인건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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