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9:30부터 서천군청앞에서 시초면 신흥리 주민 등 주최측 추산 약150여명의 주민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서천군 소재 A환경업체에서 시초면 신흥리 273-1번지 등 약 8,000㎡ 토지위에 일 최대처리능력 약 800톤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서천군에 제출한 바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으로, 주된 반대 이유로 25톤 덤프트럭의 상시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피해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도 평화롭던 마을에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반대의 사유는 진실에 입각해야 하고, 반대논리는 타당성과 명분에 입각해야 한다. 집회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을 선동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서천군의회 이강선 군의원은 주민앞에서 사실은 1일 처리능력이 800톤으로 최대 하루 25톤 덤프트럭 32대분의 처리시설을 두고 “8,000톤이라고 하는 양은 하루에 25톤트럭 320대가 왔다갔다 왕복을 해야된다면 하루종일25톤트럭이 이 좁은 도로에 주민들을 위협한다”여 사실을 10배이상 부풀린 수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이는 사업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의 범법행위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선동정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신청업체 박 모 대표는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을 선동하여, 사업을 방해함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집회가 있을 지 이틀후인 지난 27일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앞장 서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피해부풀리기 식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선동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허가 신청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년내내 군수부인 명품백 수수의혹을 놓고 선동정치를 일삼던 일부 정치권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앞세워 주민들을 선동하고 선량한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처벌을 통하여 재발방지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4. 11. 2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