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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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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약제도과 |
Ⅰ. 주요 개선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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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마련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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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 ☞ ES :Escalation ‣ 총액 ES 방식에의한 조정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지수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추 가 > |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 ‣ 총액 ES 방식에 의한 조정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지수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특정규격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
※시행령에 근거마련 (0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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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품ES 제도 시행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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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품ES 없을 때 총액ES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조정 총 금액 : ⓔ+ⓓ ㅇ 단품ES 후 총액ES한 금액 : ⓖ (총액ES 연기로 ⓕ금액만큼 조정금액 감액효과) ㅇ 단품ES 이후 총액ES시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이 밀려 ⓕ만큼 총액ES금액 축소 ※ 단품ES의 적용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일(‘07.9.20)이후 입찰공고분(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 적용 |
< 개정이유 >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07.9.20)으로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ES가 도입됨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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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 산출 비목군 추가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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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A : 노무비 B : 기계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보험료 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
‣ 산출비목 추가 A : 노무비 B : 기계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
< 개정이유 >
○ 실적공사비 및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을 지수조정율 비목군에 추가
- 실적공사비,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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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 |
현 행 |
· |
개 선 |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 |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 개선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 |
< 개정이유 >
○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을 현행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에서 “표준품셈”상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로 변경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물가변동 왜곡방지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은 조사시점이 일정치 않아 수년간의 가격 미반영분이 한번에 반영되면 지수조정율 산출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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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개선사항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체계화
○ (현행)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개선)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 지수조정 산출방법 외에 품목조정율, 단품ES 조정율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
□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 명확화
○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소지 방지
○ 지수, 지수변동률, 지수조정률 : 소수점 5째자리 이하 절사
Ⅱ.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
○단품ES의 적용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일(‘07.9.20)이후 입찰 공고분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 하여 적용
○ 단품ES외의 개정내용 적용시기: 시행일(’08. 5. 15)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
□ 관련 예규의 적용특례 및 적용제외
○ 개정 예규 시행전 이미 단품ES 요건이 발생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고 모두 적용하여 산정
○ 개정예규 시행전 총액ES를 받았거나 계약종료(준공대가를 기지급)된 경우 단품ES 인상 조정할 수 없음
《 참고자료 1 》
단품ES 제도 시행방안 해설
□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ㅇ 단품의 가격이 입찰당시에 비해 15%이상 변동시 동 단품에 대하여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가격등락율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
- 계산산식
․ 품목조정률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 단품ES이후 총액ES(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ㅇ 현행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단품의 등락율은 입찰당시부터 물가변동당시까지의 등락율에서 단품ES조정시 등락율을 감하여 산정
- 계산산식
․ 등락률 =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 단품ES 등락율 |
입찰당시가격 |
□ 단품 ES이후 총액ES(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ㅇ 단품이 속한 비목군을 단품 비목군과 단품외 비목군으로 따로 분류하여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수를 산정. 다만, 단품 비목군의 계수 산출시 단품ES로 조정된 금액은 제외
ㅇ 지수조정율 산출시 단품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단품ES조정기준일 부터 총액ES조정기준일 까지의 지수변동율(해당 단품이 속해있는 비목군의 지수로 산출)에서 단품ES조정 당시의 등락율을 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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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 연기 |
ⓖ | ||||||||
|
ⓔ |
ⓓ | |||||||||
ⓐ |
ⓑ |
ⓒ | |||||||||
입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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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ES 조정기준일 |
|
단품ES 없었을 경우 총액ES 조정기준일 |
|
총액ES 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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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품ES 없을 때 총액ES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조정 총 금액 : ⓔ+ⓓ
ㅇ 단품ES 후 총액ES한 금액 : ⓖ (총액ES 연기로 ⓕ금액만큼 조정금액 감액효과)
ㅇ 단품ES 이후 총액ES시 조정금액 : ⓔ+ⓓ+ⓖ
ㅇ 단품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이 밀려 ⓕ 만큼 총액ES금액 축소
- 계산산식
․ K= |
( a |
A1 |
+ b |
B1 |
+ c |
C1 |
+ d |
D1 |
+ e |
E1 |
+ f |
F1 |
+ |
A0 |
B0 |
C0 |
D0 |
E0 |
F0 | ||||||||
|
g |
G1 |
+ h |
H1 |
+ i |
I1 |
+ j |
J1 |
+ k |
K1 |
+ l |
L1 |
+ |
G0 |
H0 |
I0 |
J0 |
K0 |
L0 | ||||||||
|
m |
M1 |
…………………… |
+ z |
Z1 |
)-1 |
|
|
|
| |||
M0 |
Z0 |
|
| ||||||||||
단, z = 1-(a+b+c+d+e+f+g+h+i+j+k+l+m ···)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ES가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
D1 |
⇒ 변경 |
d1( |
D1 |
- |
15 |
) |
+ d2 |
D1 |
D0 |
D½ |
100 |
D0 |
《 참고자료 2 》
단품ES 제도 운영기준 Q&A
1. 단품ES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 |
□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ES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 BTL 사업은 단품ES가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임.(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에 문의바람.)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ㅇ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ㅇ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ES를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ES를 하는 것은 아님.
3. 단품ES 제도의 취지 |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ㅇ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4. 단품ES 후 총액ES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단품ES 후 총액ES 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5. 감액 단품ES가 된 경우의 처리방법 |
□ 단품ES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6. 단품ES의 적용대상 |
□ 2007.9.20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7.9.20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계약법시행령(2007.9.20 대통령령 제20283호) 부칙 제5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7. 2007.9.20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5)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ES 적용이 가능한지 |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ES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ES가 소급적용 되지 않음.
ㅇ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ES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ES는 적용 가능함.
8. 2007.9.20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ES 적용이 가능한지 |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ES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
ㅇ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9. 단품ES의 방법은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ㅇ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10. 총액ES와 단품ES가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 |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ES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ㅇ 단품ES는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11. 지수조정률에서 단품ES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 |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K= |
(a |
A1 |
+b |
B1 |
+c |
C1 |
+d |
D1 |
+e |
E1 |
+f |
F1 |
+ |
A0 |
B0 |
C0 |
D0 |
E0 |
F0 | ||||||||
|
g |
G1 |
+h |
H1 |
+i |
I1 |
+j |
J1 |
+k |
K1 |
+l |
L1 |
+ |
G0 |
H0 |
I0 |
J0 |
K0 |
L0 | ||||||||
|
m |
M1 |
…………… |
+z |
Z1 |
)-1 |
|
|
|
| |||
M0 |
Z0 |
|
| ||||||||||
단, z = 1-(a+b+c+d+e+f+g+h+i+j+k+l+m ···)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ES가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
D1 |
⇒ 변경 |
d1( |
D1 |
- |
15 |
) |
+ d2 |
D1 |
D0 |
D½ |
100 |
D0 |
ㅇ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ES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
(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12. 단품ES 후 총액ES 전에 단품을 전부 사용하여 총액ES 이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단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는지 여부 |
□ 총액ES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단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품ES로 인한 중복부분도 없는 것이므로,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지 않음.
《 참고자료 3 》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의 비교
구분 |
품목조정방법 |
지수조정방법 |
개요 |
○ 당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락폭을 직접 계산하여 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 당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별로 물가지수의 변동을 파악, 간접적 계산으로 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율 산출방법 |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이행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출, 그 등락율을 계약단가 및 수량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 각 비목․품목의 등락폭을 합한 등락폭의 합계액을 계약금액 중 잔여이 행금액으로 나누어 조정율 산출 |
○ 순공사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이행금액을 유사 비목별로 구분하여 비목군을 편성함
○ 각 비목군별로 순공사금액 중 잔여이행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산정
○ 비목군별 지수의 변동율에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수치에서 1을 뺀 수치가 조정율임 |
장점 |
○ 실제 물가변동내용대로 조정가능 |
○ 조정율 산출이 간편하여 업무간소화 |
단점 |
○ 조정율 산출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소요 |
○ 평균가격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실제물가변동 내용대로 조정곤란 |
용도 |
○ 계약금액 구성품목수가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간,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등 |
○ 계약금액 구성품목수가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 적합 -장기간,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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