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추진해 온 참교육학부모회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한라당의 처사해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1. 유아교육법제정 취지는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미약한 기능을 보완하여 실질적 수혜자인 학부모와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이루어 내고 향후 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감한 학부모들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하게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2. 따라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7년에 걸친 우리회의 힘겨운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보호’조항 삭제 합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합의에 주저 없이 동의한 유아교육자 대표 이원영 교수의 판단력과 협상력의 미숙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유아교육법’제정의 근본취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을 독립시키는 것과 더불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호를 위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유치원의‘보호’기능을 삭제함으로써 유치원이 일하는 여성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3. 또한 유아교육법에서 보호기능을 삭제할 경우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이원화체제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 논의과정에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4. 나아가 이 수정안에서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를 가중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증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을 관련단체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5. 더욱이 이 수정안은 지난 3일 보육시설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와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거대야당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6. 따라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회는 원래의 유아교육법안 대로‘보호’조항 삽입한 후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당리당략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단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이해를 저버린 정당과 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폭로하여 그들의 반학부모적인 태도를 철저히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