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는데,
박OO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2백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천만원)의 20%(6백만원)에 미달하여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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