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5주차 1번문제에서 논점이 된건 아닌데
그냥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논점돼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저촉과 비오톱이 동시에 지정된 대상토지를 보상평가할 때
도시계획시설저촉은 개별적제한으로서 칙23조에 따라 배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표준지가 공원저촉이 없는 표준지(A)와 공원저촉이 있는 표준지(B)가 같이 있고
나머지 용실주지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1.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A)를 골라서 행정조건을 1.00으로 적용하나요?
-2. 공원저촉 있는 표준지(B)를 골라서 행정조건을 1/0.6으로 적용하나요?
-1.의 경우 비준표상 공원저촉격차율과 실제 격차율의 차이의 간극이 없다는 점에서
-2.의 경우 공원저촉 있는 것을 배제한 것이지 공원저촉이 처음부터 없던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서 뭔가 그럴듯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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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기출이었나에서..
70조5항에 따라 해당사업 공고고시로 인한 사업지 내 가격변동이 있는지 검토한 취지에 따라서
사업지 내 표준지(B)를 골랐고
대신 사업지 외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B)를 고르지 못해서
힘들게(?) 공원저촉으로 인한 실제 감가정도를 시장자료로 구해서 보정치를 따로 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사업지 외만 아니었다면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를 고르는게 낫다는 말이라서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가 있는 표준지에 /0.6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게 맞나요?
첫댓글 공원은 면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 표준지 선정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 사업은 인근에 저촉되지 않은 표준지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합니다. 물론 저촉여부 외에 모든 상황이 대상과 가장유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