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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2기5주차 1번 도시계획시설저촉 미고려(칙23조)시 표준지선정
정회민 추천 0 조회 90 24.03.03 17: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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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공원은 면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 표준지 선정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 사업은 인근에 저촉되지 않은 표준지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합니다. 물론 저촉여부 외에 모든 상황이 대상과 가장유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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