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받고 무죄받을 조건은?>
230210_제69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87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30년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고 학살해도 국민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 헌법은 현역 군인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군인들이 총칼로 인권을 말살하고 국민을 공포정치로 지배했다면, 검사독재정권 시절의 총칼은 검찰의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입니다.
군인들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의 총으로 토끼몰이식 영장청구와 기소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는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입니다.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입니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 아니면, 600만원 장학금도 유죄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50억 퇴직금도 무죄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동영상_2019.10.15. 국정감사> 곽상도 전 의원: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반복)]
곽상도 전 검사께서 마치 본인의 일을 비판하듯이 저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대리로 잠깐 근무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을 조건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고
둘째, ‘아버지가 민정수석 출신’이고
셋째, ‘아버지가 곽씨’여야 하고
네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조씨면 절대 안 된다.’
이게 50억 퇴직금을 받고 무죄를 받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87조를 고쳐야 합니다.
‘군인과 검사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단, 악질 검사는 영원히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검사독재정권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의 출석 소환 요구에 족족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나 홀로 출석을 합니다. 저희 지도부도 국회에서 배웅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족족 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지난 대선 때 소환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내는 법 위에서 군림합니까?
군인의 아내도 검사의 아내도 대통령의 아내도 아내일 뿐입니다.
혹시 아내가 대통령 남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 잘못된 질서, 잘못된 지배는 결국 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곽상도 50억 클럽도 무죄고, 김건희 수사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특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