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년 단위 3회까지 계약가능하니까, 최장 6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공급면적이 60m2 이하 주택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역내 전용면적이 60m2이하 주택인데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은 신청지역내의 전용면적이 60m 이하 주택이고,
대학생과 똑같은 계약 조건이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인 경우 최고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광역시는 6,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안합니다.
즉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12,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임대조건은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틀린데요. 여기서 1, 2순위는 저소득가구 청년이 대상이고, 3순위는 일반가구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위별 거주형태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입니다.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청년)(임대보증금) 100만원(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임대보증금) 200만원(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