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에 일정 표준건축비와 함께 택지비인 감정가, 가산비까지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한 후,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안정화시켜, 주택의 공급을 보다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일 일정 수준으로 낮춰 규제를 하고, 미리 정해 놓은 기본 건축 비용에 택지비를 더한 후,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감정이 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대한 추가 비용인 가산 비만을 더하여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 상식을 더욱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인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주택 청약 제도를 매년 면화를 하고 있어, 청약 계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2023년에 개정이 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두실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지만 부동산 침를 긴시간 동안 겪으며, 사라져갔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2018년이 되면서 부동산의 상승을 계속 겪으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 정부가 해당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을 다시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택지비의 경우, 공급 가격이나 감평액에 택지가산비를 더해줘 계산을 하며, 기본 건축비에 건축자산비를 더하여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자재값이 인상하고, 인건비가 오르거나 고금리 악재들로 인해 건축업계에 더욱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민간 공급에서 공급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건축가 산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책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누어지며, 공공택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민간택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 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기타 신도시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이며 몇 가지 요건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직전 12개월의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 게워의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3개월의 주택 거래량이 20% 이상으로 증가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된 아파트는 일명 '로또분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장치로 실거주 의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분양을 받을 시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최소 2년~ 5년까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장치로 전매 제한도 걸어 입주 분양권 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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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친구이며 보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