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수술을 진행한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가 아닌 요양병원으로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어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2018년 다시 암 진단으로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소화불량 등의 이상 증상도 보이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105일치 입원비와 78일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고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서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결국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가 2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