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면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 설명은 빠져. 무책임한 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음.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조건으로 규정.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려워.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고, 계엄법에 국회 활동은 정지시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도 위헌 소지가 커. 포고령 중에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 계엄 선포가 법적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그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줘
야 6당은 소속 의원 191명 전원 명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해. 내각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실장·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 표명.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직접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조선일보)
2️⃣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음. 민주당이 국회에서 폭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 그러나 민주당이 벌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 대통령의 대응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옳아.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
특히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
주요 참모들과 아무런 소통도 안해.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항의의 뜻.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 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해. 장관과 참모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중앙일보)
3️⃣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소환했음. 스스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냈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겼음. 특히 야당 등 국회의 활동에 군대를 투입한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대해선 두고두고 논란이 일 것. 정적이나 반대자를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반민주적 발상.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
여의도에서 벌어진 심야의 혼란 사태는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고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음. 한 방송은 “북한이 아닌, 한국 이야기”라며 소식을 전했고, 외신들은 “굴욕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평가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뉴욕 증시의 우리 기업 주가는 폭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국 여행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그간 쌓아온 국가 호감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대통령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어. 윤 대통령은 충분히 숙고한 뒤 국민 앞에 나서야(동아일보)
4️⃣‘계엄령 선포·국회 난입’ 관련자 모두 내란죄 수사해야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며 반란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군대를 국회에 보내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한 만큼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내란으로 규정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군 투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군 인사들도 모두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 대상임. 군인과 공직자들이 내란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에 동참하고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은 전혀 면죄부가 될 수 없어. 부당한 명령을 따른 이들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는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내용과 유사. 당시에도 여소야대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 기무사는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한편, 시위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 이 문건에 근거해 ‘계엄 준비설’을 제기한 야당에 대해 대통령 참모들은 “거짓 선동”이라고 했음. 이 또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한겨레)
5️⃣민주주의 지켜낸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
3일 밤 10시25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몰려갔음. 경기 남양주시에서 여의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고등학생, 도서관에서 기말시험 공부를 하다가 참여한 대학생도 있었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였음. 젊은 여성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하려는 군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울었음. 중년 남성은 군인들이 내리는 버스 입구를 몸으로 막았음. 누군가 “계엄 철폐”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사람들도 따라 했고, 큰 외침이 됐음
무장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임에도 정부는 긴급재난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음. 대신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방송을 본 시민들이 전화와 문자로 널리 소식을 전했음.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국회 봉쇄를 막던 시민들은 계엄군의 일거수일투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파했음.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군이 무력 대응을 하긴 힘들었을 것. 군대 간 아들에게 “시민들 공격 말라”는 문자를 보낸 어머니도 있었음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민들은 4·19혁명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막아 냈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때는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누구도 다치지 않은 평화로운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 냈음. 옳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으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는 동안 나라 위신을 지켜낸 건 계엄군을 돌려세운 시민들임(경향신문·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