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 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37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활동 할 수 있는 분을 붙임과 같이 의뢰 하오니 시·도 연합회장님께서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위원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를 기한 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위원회 추천
1. 모집인원 : ○○명
2. 모집기간 : 2016. 08. 11(목) ~ 08. 24(수)일까지
3. 모집방법 : 시·도 협회 추천
4.모집분야 : 대회위원회(대회),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시설, 용구)
경기력향상위원회(지도자, 선수), 심판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사업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기획·홍보·평가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5. 제출서류
가. 개인지원 : 시·도 협회장 추천서(별지2호), 지원신청서(별지3호),
이력서(별지4호), 범죄경력조회동의서(별지5호), 자기소개서(별지6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6. 선정방법
가. 1차 심사(서류) : 법정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별지 1호 참고)
나. 2차 심사 :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으로 선정된 위원회에서 결정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가.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팩스 및 이메일 불가)
1) 우편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주경기장 B-202호 (사)대한파크골프협회
2) 문의전화 :070-7443-7330
【별지1호】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위원 결격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별지2호】: 시·도 협회 회장 추천서
소속 | | 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
추천의견 | |
2016년 월 일 추천자 소속 파크골프협회 직위 성명 인 |
【별지3호】: 개인지원용 접수번호 :
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지 원 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연 락 처 | |
지원 위원회 | |
지 원 사 유 | |
첨부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1부. 활동계획서1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
위 본인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귀하 |
【별지4호】: 이력서
성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한자) | | | | | | | |
등 록 기준지 (본 적) | | E-mail | |
전화 | |
주소 | |
H.P | |
학력 사항 | 부터 | 까지 | 학 교 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 | 고등학교(졸업․중퇴) | | |
| | 대학교(졸업․중퇴) | | |
| | 대학원(졸업․중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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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면허 | 취득일자 | 내 용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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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기 간 | 직장명 | 근무부서 | 직위 및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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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및 공익활동 사항(장학재단 및 후원 등) |
기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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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기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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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감사로 재직중인 법인 및 임기 | 법인명 | | 임기 | ~ |
개인정보활용동 의 | - 본인의 정보를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범죄경력 조회와 정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인력풀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인 (날인)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귀하 |
【별지5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 상 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주 소 | |
연락처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본인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6. . . 위 동의자 (날인) 경찰서장 귀하 |
첫댓글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각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합니다
희망자는 제게 문자주시면 이메일로 각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신청서,
2.이력서,
3.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4.자기소개서
5.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작성하셔서 8/24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천서는 사무국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이메일 이경호 : nastar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