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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 식량닷컴 전국친환경급식정보센터장 |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운영 3개년 평가를 바로하고 희망찬 전망을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품목별 공급 주체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요는 2010년 성북구가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한 성과사례에 힘입어 2011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전체초등학교로 확대를 공표하고 몽니를 부리던 서울시장까지 교체되면서 중학교전체학년까지 확대되는 2014년까지를 ‘전환기’로 보고, 2016년 까지를 ‘실천기’로 정하여 진솔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이때는 학교급식에서 소위 헌법에 따른 의무교육무상의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시기다. 그런데 실제 교육으로서 급식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무상교육의 원칙에서 공평한 인간육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더불어 삶의 홍익인간을 성장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를 내놓지 못했다.
교육청이나 학교, 시나 구에서 각종의 행사 등을 통해 연방 ‘참 잘했다’로 포장하였지만 적어도 앞에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받을 만한가는 따져볼 문제다. 속내를 들여다 보기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일부터 시작하며 가장 먼저 김치업체의견을 듣게 되었다.
많은 업체에 간담회를 홍보하였으나 필자가 성북구급식지원 센터장 시절 함께했던 선도농업협동조합, 동원농산교역, (주)한울, (주)풍미식품 외 (주)도미솔식품, (주)농협김치서울사업단이 참여한 정도여서 조금은 아쉬웠다.
그나마 이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 11개 업체가 모여 사전 협의를 통한 의견을 들고 왔다는 것에 위안 삼으며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원물파동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학교납품의 상관관계에 따른 품질관리 공급관리 적정비용-가격정상화에 대한 상호노력이 필요한데 학교 계약시 eaT를 통해야하는 문제에서 비효율적인 비용발생과 규제로 인한 애로가 크다고 한다.
모든 학교가 거의 동시간대에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대면검수를 지키려면 학교 수 만큼의 차량을 가동해야하는 점이나 eaT의 규정상 등록된 차량만 납품할 수 있는 규제로 인해 인건비 등 유통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eaT에서 계약하려고 투찰하는 업체는 240개가 넘는데 학교요구처럼 김치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은 40개 미만인 상황에서 전자입찰만 하는 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 수의계약학교나 지자체에 각종의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급격히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원물수급문제 가격변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력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한 목소리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G마크인증제품 우선사용에 있어서도 실제 G마크 인증품이나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시기적으로 원물수급에 전혀 차별성이 없으며 품질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경기도에 없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적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성북구급식지원센터에서 실제 생산에 있어 원물에 대한 계약생산에서부터 위생, 안전원칙의 가공과 숙성을 거쳐 학교납품에 이르기까지 공동구매를 통한 지도감독으로 업계 질서가 바뀐 점이나 업체들의 공익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감사의견도 있었다.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업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나마 이들이 얘기하는 동시간대 납품을 성북차원에서는 영양(교)사와 협의회를 통해 겹치지 않게 하였고 적어도 분기별로 가격조정회의를 통해 변동가적용을 노력했지만 eaT나 G마크, 김치협의회라는 유령단체 민원 같은 센터영역바깥의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 부끄러웠다.
사실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킨 차원에서 생산-공급-유통-가격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는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한 관리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일종의 “갑질”이 된다.
아이들을 살리고 농업을 발전시키자고 시작한 친환경급식은 상생의 철학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의 형국에서 을인 공급자나 생산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문제를 직시하고 본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eaT나 교육청은 건강한 급식의 원칙을 다시 고민해야할 것이다.
홍익인간육성의 목표를 두고 있는 교육으로서 급식재료와 사용원칙에 대한 궁극적인 철학은 ‘더불어 삶’이 기본이란 점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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