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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불량’ 어린이집ㆍ기업 등 단체급식 적발 | ||||||
식약처, 전국 2,897곳 합동점검, 위반업체 168곳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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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사회복지원, 병원, 기업 등 위생 불량 단체급식소들이 또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김밥·도시락제조업체 등 2,897곳을 점검한 결과 16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395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568곳), 식품접객업 등 2,897곳을 점검한 결과 168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1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27개소)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22곳) 등 168곳이다. 올해 위반율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에 비해 1.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위반율은 낮아졌으나 최근 때이른 무더위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체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기본 위생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리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식중독균 등에 오염된 쥐·해충 등이 조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방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한편 사람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종사자는 위생모·위생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또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냉장·냉동제품은 정해진 보관온도 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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