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등록 등) 조항 질문드립니다.
제5항에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등록신청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도 않고 등록 신청 불가 기한(1년)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