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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01055호,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3.3.20>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도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삭제 <2018.3.19>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제2절 면세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2]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선수문)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법률구조)"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 <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6.28, 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제48조(토지가액 등)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적수)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18>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3.18>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나.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2.3.18>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삭제 <2021.3.1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19, 2022.3.18>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8>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2.3.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삭제 <2022.3.18>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3.18>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4.3.22]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본조신설 2017.3.10]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3.19]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3절 납부세액 등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두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안분)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3.9>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4절 세액공제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3.13>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3.9>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① 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1. 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본조신설 2015.3.6]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8.3.19]
제2절 제출서류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0>
제7장 간이과세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16>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3.16>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73조
삭제 <2021.3.16>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4.3.22]
제8장 보칙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8.3.19]
부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나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3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의 명칭 변경과 신규 지방공사 추가에 관한 특례)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부칙 <제442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0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6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8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2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8호,2019.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5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3호,202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 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55)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 및 별표 3 제6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8호, 202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2.7.20>
부칙 <제924호, 202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 2022.9.6>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 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2호, 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 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호, 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과학용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