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영종 풍림 2-1단지 관리소장 이 현직 입니다. 꾸벅.
저는 2005년 9월1일부로 부임하여 현제까지 우리 영종 풍림2-1단지를 관리하여오고 있습니다.
2월 달 급탕비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월 달 급탕비가 지난달(1월 달)에 비해 늘어 난 게 아니라, 1월 달 급탕비가 12월 달,2월 달 급탕비에 비해서 줄어 든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후 업무 파악 기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확인한 사항들이 각종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또한 입주민들에게 정확히 공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일이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함께 배부되는 부과내역서를 입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한 보기도 좋게 바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부과내역서와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관리비중 입주민 각 세대에서 사용한 양에 따라 변동되는 관리비가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급탕료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입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급탕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임 후 검토 결과 급탕비 부과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입주민과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 아파트와 같이 대부분의 입주민이 임차인으로 구성된 단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식 이였습니다.
기존의 부과했던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부과방식은 계절에 상관없이 매달 2000원씩 급탕비를 톤당 부과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공급자인 인천 공항 에너지(주)에서 당 아파트에 청구하는 열요금 금액과 당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같지않아 어느달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어느달은 모자라 공동난방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공동난방비를 대체하고 회계연도 마감시에도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입주자와 소유자가 같을시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방식이오나 당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식 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잉여금을 적립시 비용부담은 실입주자인 임차인이 하는데 실이익은 소유자가 받게 되는것입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달에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에는 이사가시는분이 비용부담을 하게 되고 그혜택은 이사들어온 사람이 보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하여 매달 사용한 비용은 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매달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정산하고자 공급자인 인천공항 에너지(주)에 문의한 결과 계절별 급탕단가를 공급자가 예시를 해주었습니다.
여름철:2000원/톤 봄가을:2500원/톤 겨울철:3000원/톤을 부과하면 잉여금, 부족분 없이 거의 일정할 것이라는 답변 이였습니다.
예시가격으로 지난해 부과분을 자체 검증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2005년 12월분부터 부과내역서에 고지하고 급탕단가를 조정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별수선충당금에 적립하지 않고 그달 급탕비를 할인해주어 실익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월분의 경우가 급탕비 단가를 내려 실익이 그달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드린 것 입니다.물론 부과내역서에 고지를 하였습니다)
(매달 10톤을 사용한 경우 세대가 납부한 금액은 12월 28900원 1월 8900원 2월 28900원으로서 1월달에 2만원을 할인 받으신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1월이 12월과 2월에 비해서 적게나온 것입니다)
(12월에 비해서 같은 양을 사용했는데 1월에는 요금이 줄어들었을때는 문의가 없더니 이번 2월에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관리실에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입주민들에게 조금 섭섭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고...........섭섭한 마음은 접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제 수도료도 매달 단가를 조정하여 잉여금을 발생 시키지 않고 그 혜택을 실입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과방법 변경 전 까지 총 2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수도료충당금 계정에 적립되어있습니다.(부과내역서에 명시) 물론 현제는 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달에 할인해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사실 입주자 대표 분들은 소유자들로서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으나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실입주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시고 관리소장의 의견을 수용해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에서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실 겁니다.
지난 1년 간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분석하여 요금종별의 변경 등으로 공동 전기료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예상치는 년 120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영종 풍림2-1단지가 일반관리비는 영종도 모든 단지 중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다 들 잘 아실 겁니다.
타단지에 비해 관리 평수는 가장 많지만 관리 인원은 적은 관계로 가능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752-6633)로 연락주시고 관리소장인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입주민 입장에서 민원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의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24일
영종 풍림 2-1단지 관리소장 이 현직
추신)제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않아 명의를 빌려서 올린겁니다.
이곳 회원닌들의 가정에 건강과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슴이 따뜻해옵니다~ 비록 제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모든 소장님들이 이렇듯 관리를 하신다면 신뢰하는 동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를 보내야죠 ~~~풍림 이소장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첫댓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와~전 풍림2차이지만 참 부럽네요~이런 소장님이 계시다니!! 풍림1차로 이사가고 싶네요^^ 책임감있고 참 좋은분이라 생각되는군요.풍림1차 주민들과 아파트 잘 운영하시어 화기애애한 아파트 되길 건승할꼐요~~
현관출입 자동문, (수선중)이라고만붙힌메모 벌써한달도 넘은듯합니다. 빨리 고쳐주삼...
관리소장님의 배려가 보입니다 저두 전달에 많이 나와서 의문을가졌었는데 그런거였군요..앞으로더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모습보여주십시요..이젠 믿을수있겠네요..전에는 좀...의심을 하긴했었는데 ㅋㅋㅋ
흠..굉장히 친절한 답변에 소장님의 정성이 엿보이는 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세요.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여. 별로도 문의 한가지만, 이곳이 섬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요금이 많이 비싼편인가요? 전 서울에 살다와서 서울하고 비교해서 보면 수도요금(급탕비별도)이 매달 너무 많이 나오는것 같아서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물이용부담금과 하수도요금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리 큰차이는 아닙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피에서 전자민원창구->요금을계산해보세요에 들어가면 직접 게산해 보실수있습니다.같은사용량을 서울 홈피에서도 계산해보시면 비교가 될것같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지난달부터 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기때문에 인천시 계산요금보다 조금 더 쌉니다.감사여~^^
자동문은 저도 고민입니다.풍림은 소송중이라 하자처리가 불가하고 전동(65개라인) 수리 교체 견적을 받은 결과 예상외로 큰 금액이 나와서.......아무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219동 4.5라인 자동문은 사람이 인접하면 열리지않고 수동문을 열고 지나면 그때서야 열립니다 가동은 가동되로 되면서 적절히 사용중이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뒷배란다쪽벽이 항상젖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언제 쯤 해결이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슴이 따뜻해옵니다~ 비록 제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모든 소장님들이 이렇듯 관리를 하신다면 신뢰하는 동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를 보내야죠 ~~~풍림 이소장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소장님...아파트베란다 빗물새는거 좀 어떻게 해주시죠.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외벽에 페인트칠 싹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나버렸네요.
외벽균열보수 하자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풍림측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현제 소송중입니다.현제 법원감정인이 선임된 상태이며 감정결과가 나오면 보수가능합니다.장마전 보수완료 될수있도록 빠른 소송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