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 5%만 올린 '착한 임대인', 양도세 완화 혜택 준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담았다.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계약과 비교해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5%로 올린 '착한 임대인'에게는 의무 실거주 기간을 1년 단축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단 이 혜택은 한시조치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47867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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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코미디인가요?많이 우습네요.
미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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