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중국 입국 반려동물은 조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공항 격리 조치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해진다.
24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애완 동물의 입국 및 검역 감독 규범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에 필요한 검역증명서와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한 반려동물은 공항 검역 후 즉시 입국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격리 검역이 면제된다. 단, 승객 1명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만 동반할 수 있으며 동물 종류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해관총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공항 격리 검역 없이 즉시 입국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19개 국가 및 지역(뉴질랜드, 호주,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하와이, 괌, 자메이카,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중국홍콩, 중국마카오)에서 입국한 마이크로칩 이식 상태의 반려동물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입국하는 개와 고양이 중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광견병항체가 검사보고서를 구비한 반려동물 △맹인안내견, 청각도우미견, 수색 구조견 중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사용자 증명서, 전문훈련증명서를 구비한 반려동물이다.
이상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물의 경우 반드시 중국 내 동물 격리 검역 시설이 있는 공항 9곳을 통해 입국해야 한다. 격리 검역 기간은 30일이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반려 동물이 격리 시설이 없는 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처리가 된다.
한국의 경우 ‘기타 국가’로 분리돼 마이크로칩 이식과 함께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광견병항체가 검사 결과지, 정부검역증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기존에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건강증명서, 공항 현장 검역증의 서류를 해관총서에 제출하면 공항에서 일정 기간 격리 후 입국이 가능했다. 격리 검역이 면제된 대신 입국 시 필요 서류는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해관총서는 “현재 후난 창사 황화(黄花)국제공항, 창자제 허화(荷花)국제공항, 항저우 샤오산(萧山)국제공항 등에는 동물 격리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 입국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은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 푸동국제공항,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해야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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