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다 살펴보아도 저희와같은 처지의 답이없는것같아서 이래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엘지에채무1600 이 있구요,연체6개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통장에대한 압류를했더군요,그것도카드결제계좌가아닌 다른 계좌를요.
그계좌를 어떻게알았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 여기서 공부하기론 불법이라는데,아닌지요?
아님 연체가 길어서 가능 한건지요?
제가 어디에 물어보니 지급정지는당연히할수 있는것이구,은행연합회에서 조회를할수있어 다른 계좌들도 알수있다는군요,그게홥법적인건가요?
그런데 이상한건 저희가 기업은행으로 급여를받구있는데,왜 하필이면 하나은행인건지.
하나은행은 잔고가항시 0원 인데...혹 하나은행에대환이있었는데 그것땜시 빨리알았을까요?
(참고 하나은행은 완납했슴)
글구하나질문인데요,저희가 기업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인증서가 필요하겠끔했는데,
혹 그것땜시 조회가 늦어지는건지요...
이번달이나 다음달쯤 일시상환을 계획증인데 급여통장에묹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얘기해 다른께좌로 급여를받을수있는처지가 못되어서요...(회사에서알면 퇴사해야함.)
자세히 알고있으신분 리플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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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콩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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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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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나은행에 대환을 갚은시기와 정지 시기를 확인하시구, 정지가 된 경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엘지에서 정지를 한 거라면 불법으루 알고 잇습니다. 또 이건 제 질문입니다. 6개월 연체면 신불등록이 되었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