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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스크랩 문재인의 특별성명, 정치권이 호통칠 자격이 있는가?
하얀밤 추천 3 조회 141 14.05.27 18: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치권, 과연 호통칠 자격이 있는가?

이 배후에 정치권 압력이나 유착이 없었던 것인가?

 

<염치없는 버럭 호통>
   
정치권의 대정부 규탄이 거세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시스템의 근본적 허점과 구조작업을 지휘한 해경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버럭 호통’, 한마디로 염치없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부패의 먹이사슬 꼭짓점엔 정치권이 있는 탓이다. 
   
세월호 참사의 1차 범인은 선장과 일부 선원들 그리고 선사(船社)다. 그러나 관리할 책임을 외면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그 위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마지막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역시 방조(幇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생명 지킬 안전법안, 국회서 ‘낮잠’>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갖 복지 관련 법 제정엔 흥청망청 나랏돈을 써대면서 정작 선박 등 안전 관련 법 제정엔 무책임과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탓이다. 
   
참사 당시 국회에서 잠자던 법률들. 첫째, 2013년 11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험 교육에 앞선 학교장의 안전시설 점검과 대책 마련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선박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수련 활동 시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의 법안. 이 역시 국회 교문(敎文)위원회 계류 중. 셋째,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과 모든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 이것도 1년 넘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
  
넷째, 3월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와 사고 발생 사실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이것도 국회 안행위 표류 중. 이들 법안이 통과됐다면 관제통신과의 교신으로 원활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선장의 해상 뺑소니도 막을 수도 있었다.
  
  <민생중심 노래하며 발목잡기>
  
“민생중심” “새정치”를 노래하던 야당은 발목 잡기로 일관했다. 사고 직전 4월15일 현재 미래창조방송위는 위헌적 방송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 110여건을 붙잡아 놨었다. 정무위는 운동권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곡으로 공식 지정돼야 한다며 신용정보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원실치법 등 통과를 막았다. 이들 법안은 수 천만 명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부터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스스로 발목 잡혔다. 무책임·무능력·무기력한 여야의 ‘권세정치’ 아래서 안전과 안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국회가 '복지천국' 만드는 덴 나랏돈을 퍼부었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법률과 정책은 더욱 후순위로 미뤄졌다. 
  
이기(利己)와 탐욕, 편향적 이념에 빠진 국회 탓에 지금도 제2, 제3 참사가 예비 중일 것이다. 바다는 물론 무너져가는 학교건물, 쓰레기장 같은 위락시설 등등.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 노래를 부르며 매표(買票)에 집착해 온 국회야말로 그래서 흑암의 한 축이다. 유병언 일가와 함께 국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주 책임자이다.
  
  <‘김영란법’ 만 있었더라도 …>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정치권 탓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도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씨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마련한 이 법안은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었던 떡값·상품권 제공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해운조합’의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다녀온 뒤 업계에 유리한 입법 활동을 한 것 등. 만일 김영란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것들 모두 불법이 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뒤엔 정치권의 제 밥그릇 싸움에 외면당했다.
  
  <의원들의 공짜 여행>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접적 원인도 있다. 5월1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선주협회, 선주들 모임의 정치권 로비 사실을 체크해보자. 
   
2014년 3월 새누리당 김무성·박상은·이채익·김한표·김성찬·함진규 의원(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와 청해부대 방문 및 두바이 관광 시 비용 일부 제공), 2014년 3월 새누리당 소속 일부 보좌관(중국 상해 방문), 2013년 5월 새누리당 정의화·박상은·김희정·이채익·주영순 의원(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 시찰 비용 일부 제공), 2011년 11월 한나라당 소속 장광근·박상은 의원(일본 방문 비용 제공). 
   
이들은 공항에서 특급 의전을 받으며 1등석 좌석에 앉아 신나는 여행을 즐겼을 것이다. 놀다 온 뒤엔 어김없이 묘한(?) 법률과 결의가 국회를 통과했다.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外遊)를 다녀온 자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 51명은 2014년 3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해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해진해운 대표의 정치권 로비...27억 수혜>
  
이것 뿐 아니다. KBS 4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여객선 선주 단체 ‘인선회’는 2007년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핵심인물 A의원에게 접대하고 같은 해 3월과 6월에 각각 백만 원 씩 후원을 건냈다. 놀랍게도 당시 모임을 주최한 ‘인선회’ 회장은 세월호 청해진해운의 대표였다. 
   
A의원은 이후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후자의 법안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7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상의 후원은 물론 불법이다. 현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유병언식(式) 로비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4월24일 유병헌 측근 B씨를 인터뷰했다. B씨는 “유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며 “여야 균형을 맞춰 골고루 금품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돈을 사과박스 2개에 가득 채워 유 前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탐욕경영 배후에 정치권 없었나?>
  
금융권 여신(與信)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산업은행은 2012년 청해진 해운에 100억 원 대출을 해줬다. 당시 대출의 담보는 고철이나 다름없는 세월호였다.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이 매출 급감 등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는 ‘론모니터링’이라는 은행 내부 경고마저 무시했다. 론모니터링 경고처럼, 이듬해인 2013년 청해진 해운은 8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부채비율은 400%로 치솟았다. 
  
대출 외에도 유병언의 탐욕경영, 맘몬(mammon·物神)경영을 하는 과정에 온갖 인허가 절차가 있었고 모든 절차에 탈법·불법이 난무했다. 이 배후에 과연 정치권 압력이나 유착이 과연 없었던 것인가?
  
  <그나마 마지막 카드를 쥔 박근혜>
  
촛불이 또 시작됐다. 유모차 부대도 나왔다. 무능 부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회는 유병언 일가와 연계된 정(政)·관(官)·금융권 커넥션 척결에 앞서 반정부 규탄에 목청을 높이다. 여당까지 동참하는 모양새는 가히 엽기적이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책임전가에 급급한 추한 모습들이다. 
   
이 모든 적폐를 해결할 ‘그나마’ 마지막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썩고, 썩고 썩어버린 구조적 모순을 버려둔 채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구호는 그래서 넋 나간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은 역사의 순리와 국민의 지지를 믿고 전쟁을 치르듯, 혁명을 행하듯 칼을 들어야 한다. 여야 막론하고 썩은 정치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적화통일이 돼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의원이 배워야 할 것들!
그의 특별성명에 대한 설명

 

 

 

아래는 문재인 의원의 5월20일 특별성명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추후 더 자세한 글을 쓸 생각입니다. 이런 억지와 궤변에 설명해 줄 사람이 정부에도 여당에도 없다는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입니다.(문재인 성명 중)> --->


세월호 참사의 주 책임은 선장·선원 그리고 선사(船社),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관리-감독 기구인 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등에 있다. 해경과 정부의 사후 대처는 분명 엉성하고 어설프고 답답했다. 그러나 강도와 강도를 잡지 못한 경찰의 책임은 분명 다른 것이다. 가당치 않다.

 

?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는 철도와 항공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닙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

 

규제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 한국에는 안전 메뉴얼만 3200개에 달한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터졌고 앞으로 터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악질적인 파렴치범을 처벌 못한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규제철폐 운운하며 지키지 않을 메뉴얼을 새로 만드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준수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점검도 어려운 쓰레기법(法)만 무수히 만든다고 사고가 막아지는 게 아니다.

 

법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해양 관련 역시 다른 수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제 입법은 언제나 대량생산됐다. 날림으로 만들어졌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부터가 이를 무시했다. 그물망 같은 법과 규정들은 관료들의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호주머니가 가벼울 때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에 책임을 돌렸지만 이 부분은 국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순간에도 국회의원들은 방방마다 허울 좋은 법과 규정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민원이란 것 태반이 탈법에 대한 요구다. 잘 해결하면 정계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싸구려 민주주의는 그렇게 탈법조차도 표와 거래돼 왔다. 그런 싸구려 민주주의를 걷어내는 것에서 비로소 법치는 출발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 집단으로 깔아뭉개자는 떼 법은 아예 문화가 돼버렸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입니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


부도난 유병언 일가가 살아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는 모든 정치권이 참회할 대목이다.

 

?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


세월호 본질과 무관한 정치선동. 긴 말이 필요 없다.


 

?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닙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됩니다.> --->


조갑제 선생의 논리를 그대로 따온 것. 이 부분 어느 정도 설득력 있지만 새로 만들 조직에 특별수사권 부여하거나 육해공구과 별도로 해안경비대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리버티헤럴드 / 김성욱 대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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