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해 안전한 회수 방법은 1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1순위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향후 계약만료 시 반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1순위가 아니라면 설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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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금요일(10/24일) 전세로 입주를 하는데요,
요즘 추세대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억3천정도인데 전세금이 2억1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백만원 남은 상태구요.
2년 계약기간 만료후에 집값이나 전세금이 떨어졌을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증보험이란게 있긴한데 대출+전세금이 90프로 이상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뿐더러
꼭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이 방법이 아니어도 피해없이 반환받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2년후 반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잊지말아야할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