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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스크랩 서울북부지법 이정호판사 `오모씨` `김모씨` 인권말살 사건 제1보
호연이 추천 0 조회 17 13.07.31 00: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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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판사님존안이 훤출하신데,,, 이러한 걸 보더라도,,, 사람은 두되구조가중요한 것일겁니다.
    ???? 유구무언!
    대한민국판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꼬????????????/
    만사 제껴 놓고 필히 면회를 가 보아야 하겠읍니다.
    건강하시길,,,!

  • 신성법정에서 일부 판사의 언행이지만 이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법조의 조직문화가 있으실 것인데,,, 동료판사님들의 체면도 좀 생각하셔서 언행하셔야지,,,
    법관이 신성 재판정에서 경우와 순리와 인간양심의 옳고 그른것을 분간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지마음대로하기 위하여 법을무시한다,,?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진정 대한민국법조가 그리고 민주공화대한민국의 수준이 쪽팔리는 심정입니다.
    공정은 어디로 가시고 신성법정에서 판사님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이런 부당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니.

  • 이런 괴상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입장으로서 억장이 자연적으로 막혀와,
    어찌 말문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법정녹음 등의 실사가 이루어져 위 본문사항이 실체적사실로서 사실이라고 밝혀 지면,
    즉시 사필귀정성의 파사현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담당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양심도 법률규정도 모두가 필요가 없고, 아전인수식 자기 양심이라시는 판사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각오이신것 같은데, 법이라는 걸 학습하였는지,,?
    그ㅡ을ㅡ쎄요!
    참으로참으로 나오느니 한숨?
    하나님! 부처님! 제발 대한민국의 선량진실의 정의로운 민초들을 도우소서ㅡ!

  • 13.08.03 08:24

    사건 내막을 보니 잘해야 경징계나 그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며, 이런 재판행위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징계감이나 법원 내부의 판단으로는 자유로워야할 판사의 재판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경고정도로 끝날공산이 큽니다.

    이럴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면 판사에게 일격을 가하고 싶은데 지방에 있어서 더는 어려울듯싶습니다.

    판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지방에가 계신지요?

  • 13.08.03 08:28

    감치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 기일이 지났다면 추완항고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사람 우선 나오게 하는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항고장 써서 본인 서명받아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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