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인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결정하고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청약통장 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예금
200만원 ~ 1,500만원
# 주택청약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월부금 5만 ~ 50만원 범위 내원단위 자유 적립
#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한공급대상주택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포함)
- 국민주택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