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감 근속승진 점수를 계산할 때
근평50% + 경력50%로 심사하는데
경력점수에 경사(소방장)이하 근무 경력을 반영
하기때문에 하위직을 오래 하신분들이 많은 비율로 근속승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심사 방식이 경감 근속승진 도입 당초의 취지에 맞는거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지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
https://m.blog.naver.com/nanana8282821/222174776072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꼭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공노에서 경찰처럼 꼭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군요
100% 근속승진으로...
근속승진을 무슨 40% 심사?
정말 짜증납니다...
근속승진핑계로 뭔장난을 치고싶은지
심사때나 장난치고 술얻어먹어라..근속가지고 치사하게 장난치지는 마라~~~
깡통장난 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