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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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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가]압류 배우자 낙찰후....
정민이맘 추천 0 조회 266 04.10.07 00: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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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07 01:44

    첫댓글 경락증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가 낙찰을 받게 하셨는지? 배우자우선매수권 행사하셨나 보군요. 이건 낙찰가만 높이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인데. 쩝. 어쨌든 경락증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카드사 등에서 재압류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하고, 경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 04.10.07 09:52

    조금만 더 공부하시지... 제 3자 소 제기는 공탁(현금)도 걸어야 하고, 물론 승소하시면 되돌려야 받지만, 좀 번거롭겠지요? 일단 재 압류 오면 경락증 집행관에게 보여주시고 강력(?)하게 항의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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