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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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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스크랩 화재예방 대책(사례 연구; 트집잡는 사람들은 관할구역 이나 점검해 보라)
korus21c 추천 0 조회 51 14.05.29 11: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최근 3일(2014.5.26-5.28) 사이에 경기 서울 전남 에서 연이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나는 요 몇년간 안양 안산 수원에서 3건의 화재 초위험 점포를 보유 및 수리 정비한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어제 그제 오늘 3일간에 연이어 발생한 4건의 화재는

전국적으로 온 국민에게 매우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바,

 

나는 최근 직접 겪은 화재 우려 사례를 공개 발표함으로써

경보음을 보내 보고자 한다.

이 글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쓰게 됨을

감히 강조하며 이 글 접하는 분들께 양해를 구해 본다.

 

사례 1

 

안양시 호계동에는 1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지층부터 6층까지는 상가 사무실이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와 상가는 두개의 관리사무실이 구분괸리하고

통로도 구분되나 화재가 나면 위험은 분리될수없고

수십년간 칸막이가 늘어나면서 외험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어서 여기에 부기하여 두는 바이다.

 

사례2

 

수도권 도시에 20여년전에 건축된 초대형 종합 시장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권이 점점 취약하여 지면서 내부구조를 현저하게 변형하여 입주율을 늘리고는 있으나

화재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에 이번 기회에 본 사례를 공개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오래된 대부분의 수 많은 건축물이 개조되어 위험성을 키우고 있을것이기에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사례3 (위의 사진 참조)

 

수원시에 있는 모 대형 아파트형 공장에는 수백개의 공장과 상가 사무실 식당이 한 건물에 있는데

 빈번한 내부 수리와 칸막이로 위험성이 증폭하고 있었다.

지난 3개월간에 나는 이 건물 일부 100 여 평을 내부 수리한 적이 있는데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지만 수십년된 건축물 내부가 수없이 수리되고 통로가 차단되어

 회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위험해결방안

 

1.화재 방재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험 진단과 개조개악된 건축물의 원상회복 또는 재정비수리

 

2.지역단위별 화재위험건물의 중점관리;

지자체 장,소방서장, 주민 상가협의회 등 참여

 

3.대형 집합물에 대한 건물관리 전문가 채용 의무화와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제도적 정비

 

4.실질적 소방훈련 생활화 정착

 

 

 

★기대효과

 

 

수십년 건축물들이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수많은 불법적 건축물 수선으로 증가 폭증된 회재위험성을

 줄여서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착에 기여

 

 

지난 3개월간 수리한 사무실을 위와 같이 사진으로 편집하여 게재하여 참고자료로 남겨본다.

 

; 나의 견해로는 전국의 수십년된 집합건물은 대부분 대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각급 기관장과 단체장 의원들은 각자의 관할 지자체나 영역만이라도 확인해 보기바란다.

  제발 밤낮주야 바쁜 대통령에게 태클 거는 행태는 삼가길 바란다.

 하늘이 무섭지 아니하냐! 양심도 없느냐?

지금 어디 왕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느냐?

 

귀하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이라고 자부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는  당신이 바로 바로 맡은분야의 대통령이라는 각오로 임하시길 기대해본다.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고는 한발짝도 전진할수 없기 때문이다.

 

 

 

 

 

 

* 사례 3 ;  수리공사 개요

 

 

-2003년 경기방송사 이전후 내부 200 여평을 방치

-방송사의 모든 시설을 뜯어간 후 폐허가 됨

-바닥 벽 천장 모두 뜯어낸 상태

 

1차공사; 2010년 경 당시 공실 50% 100 여평 수리 후 A 회사 입주

 

2차공사 :2014년 남은 공실 50% 100 여평 수리

-폐기물 소형트럭 7대분 처리

-천장 113평 공사

-건물 도면에 명시된 칸막이 공사 7개 점포 전용 56평/문틀 4개/창틀 4개

-전기공사

-바닥공사

-2차분 공사비;00 만원

-재활용 분류 용품 ;사무용 의자 50개 / 교탁1개/테이블 1개/소파 두개/기타 의자8개

                 /PC방 의자 15개/방송사 사용 소음 판넬 480장

-화재위험관련 사항; 11년간 방치된 당해 층 소화전 사용 가능토록함

-2차공사분은 13개 구분 점포로써 장기 방치에 따른 관리비 미부담 등으로 권리관계 복잡하여

  여느 다른 사례처럼 공사비 분담  공사여부에 애로 발생

  *3개점포를 소유한 사람(본인)이 전체 13점포 일괄공사함에 따른 핀잔 받기도 했으나

    대형 화재 예방과 장기 미사용 공실 사용 그리고 집합건물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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